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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3. 10. 19:22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이것도 인의 의원, 한의원, 약국도 모두 해주시고 동물 병원은 그 다음에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 영세한 동물 병원은 모두 망하겠군요!
    진료 서비스의 과다한 가격 경쟁으로 전반적인 동물 병원의 질적저하가 강력히 예상됩니다. 
    부디 이런 미련한 법 개정은 반드시 철회해 주세요!
  • 이 O O | 2021. 3. 10. 19:22 제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개별 동물 병원 마다 특성과 투자 금액이 다른데 이것을 어찌 일률적으로 정할수가 있을까요?
    
    인의 병원이면 대학병원과 동네 병원이 진료 표준안을 마련한다고 비슷해 질수 있을까요?
    제대로된 생각을 다시 해보시고 이러한 법개정은 반드시 철회해 주세요!
  • 이 O O | 2021. 3. 10. 19:22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질병명의 통일이 필요하면 그 때 개정하시죠? 지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무엇을 표준화 한다는 말입니까? 
    쓸때없으니 괜한데 행정력을 낭비하지 마십시요!
    법개정 필요없습니다!
  • 이 O O | 2021. 3. 10. 19: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쓸때없는 법을 만들어 힘들게 살고있는 임상 수의사들좀 괴롭히지 마시고 진료비나 똑바로 받을수 있도록 인의 병원처럼 법을 개정해주시죠!
  • 김 O O | 2021. 3. 10. 16:42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이 부분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1. 3. 10. 16:42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진료비용의 고지가 불러올 긍정적 효과(일반적으로는 진료 비용의 감소)만을 생각하고 감정적, 단편적으로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더 큰 동물진료라는 서비스의 본질에 대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동물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람 진료비가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외국의 동물 의료비용과 비교하면 절대 과도한 비용이 아닙니다. 동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동물복지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진료비가 획일화되어야하고 더 저렴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의료 경험이 적어 불안한 의사에게 더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의료 경험이 풍부하여 믿음직스러운 의사에게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고 진료를 받으시겠습니까? 동물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의학적으로 실력 있고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와 그렇지 못한 수의사의 수술 비용, 진료비는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고 시장경제의 논리 아닙니까? 진료비를 획일화 시킨다면 그 어떤 수의사가 더 훌륭한 수술법, 처치법, 투약법에 대해 고민하고 공부하여 더 좋은 의료 기법을 만들어낼까요? 미시적으로 볼 사안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보면 진료비를 고지, 획일화 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동물복지와 반려문화의 퇴보를 가져오게 될 수 있습니다. 
  • 김 O O | 2021. 3. 10. 16:42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위와 동일합니다.
  • 김 O O | 2021. 3. 10. 16:42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위와 동일합니다.
  • 김 O O | 2021. 3. 10. 16:42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위와 동일합니다.
  • 김 O O | 2021. 3. 10. 16:42 제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위와 동일합니다.
  • 김 O O | 2021. 3. 10. 16:42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위와 동일합니다.
  • 김 O O | 2021. 3. 10. 16: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진료비용의 고지가 불러올 긍정적 효과(일반적으로는 진료 비용의 감소)만을 생각하고 감정적, 단편적으로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더 큰 동물진료라는 서비스의 본질에 대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동물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람 진료비가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외국의 동물 의료비용과 비교하면 절대 과도한 비용이 아닙니다. 동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동물복지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진료비가 획일화되어야하고 더 저렴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의료 경험이 적어 불안한 의사에게 더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의료 경험이 풍부하여 믿음직스러운 의사에게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고 진료를 받으시겠습니까? 동물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의학적으로 실력 있고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와 그렇지 못한 수의사의 수술 비용, 진료비는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고 시장경제의 논리 아닙니까? 진료비를 획일화 시킨다면 그 어떤 수의사가 더 훌륭한 수술법, 처치법, 투약법에 대해 고민하고 공부하여 더 좋은 의료 기법을 만들어낼까요? 미시적으로 볼 사안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보면 진료비를 고지, 획일화 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동물복지와 반려문화의 퇴보를 가져오게 될 수 있습니다. 
  • 고 O O | 2021. 3. 10. 16:30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이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고 O O | 2021. 3. 10. 16:30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진료 표준화 이전에 반대
  • 고 O O | 2021. 3. 10. 16:30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표준화 이전에 반대
  • 고 O O | 2021. 3. 10. 16:30 제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찬성, 충분한 논의와 숙고 협의 필요
  • 고 O O | 2021. 3. 10. 16:30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위와 동일
  • 노 O O | 2021. 3. 10. 16:04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동의합니다.
  • 노 O O | 2021. 3. 10. 16:04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수술이나 진료 전 보호자에게 설명 및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도 병원 진료 후 치료 방법이나 시술 시 환자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동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자에게 무조건 설명 및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 노 O O | 2021. 3. 10. 16:04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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