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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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O O | 2021. 3. 10. 16:04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동물병원 진료를 보면서 이 항목은 얼마고 얼마인데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단 한번도 고지 받은적이 없습니다.
    요즘 동물병원내에 건강검진항목별로 금액을 게시하는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곳이 태반입니다.
    이거 치료해주세요 라고 했다고 20만원, 30만원 청구되는건 정말 비일비재 한 일 입니다.
    부르는게 값인 장소가 바로 동물병원이니까요. 말 못하는 반려동물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보호자의 마음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진료하고 비용을 쉽게 청구 할 수 있는 곳 입니다.
  • 노 O O | 2021. 3. 10. 16:04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동의합니다.
  • 노 O O | 2021. 3. 10. 16: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의사법 개정 법률안에 모두 동의합니다.
    모든 항목이 정말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무적인 처방전 발급" 이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의 20년 반려동물을 키우고 동물병원을 다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곳 중 단 2군데만이 약이름과 용량을 알려줬습니다.
    다른곳들은 불법, 안전 관련해서 절대 공개할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사람도 처방을 받으면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받습니다.
    도대체 왜 동물병원에서는 저게 불법으로 통하고 알려주지 않는 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동물병원이 24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급한 상황이 생겨서 병원을 가면 아이가 복용중인 약물이 어떤것인지 물어보는데
    약 이름도 모르고 가루약 색 으로나 말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약물 중 같이 복용하면 안되는 약물도 분명 있을텐데
    그런거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습니다.
    보호자는 반려동물이 복용하는 약이 어떤 약, 용량 인지 알 필요가 분명 있습니다.
    해당 의견도 꼭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 O O | 2021. 3. 10. 15:03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반대합니다.
  • 원 O O | 2021. 3. 10. 15:03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반대합니다 . 진료(검사비 & 주사비 & 약제비등) 내용이 너무나도 다양해서 모두다 고지하기 힙듬
  • 원 O O | 2021. 3. 10. 15:03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반대합니다
  • 원 O O | 2021. 3. 10. 15:03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반대합니다 
  • 원 O O | 2021. 3. 10. 15:03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반대합니다
  • 원 O O | 2021. 3. 10. 15: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체적으로 반대합니다.
  • 문 O O | 2021. 3. 10. 14:15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수술 등 중대한 진료'라는 용어 자체가 의미하는 범위가 너무 모호하다.
    좀 더 세분회된 명칭과 구분이 필요하다.
    같은 수술이라도 환축의 컨디션에 따라서 중대할 수도 있고 아닐 수 있고 
    동물병원의 능력(진료시설, 의료인의 능력 등)에 따라서 상대적일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개정안은 많은 혼란과 수의 진료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의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문 O O | 2021. 3. 10. 14:15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위와 같은 이유로 역시 반대합니다
  • 문 O O | 2021. 3. 10. 14:15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기본적인 예방접종이나 예방 진료(심장사상충, 진드기 예방)는 고지가 가능하나 병원별, 수의사별 진료 내용이나 방법이 다른데 일률적인 고지는 사실상 어렵다
    진료에 대한 모든 사항은 수의사가 가장 잘 알고 있다 
    수의사가 빠진채 진료비용을 고지하는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따라서 수의사가 포함된 각계 각층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보고 반대합니다.
  • 문 O O | 2021. 3. 10. 14:15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위와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 문 O O | 2021. 3. 10. 14:15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위와 같은 이유로 역시 반대합니다
  • 문 O O | 2021. 3. 10. 14:15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위와 같은 이유로 역시 반대합니다
  • 문 O O | 2021. 3. 10. 14:15 제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위와 같은 이유로 역시 반대합니다
  • 문 O O | 2021. 3. 10. 14:15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위와 같은 이유로 역시 반대합니다
  • 문 O O | 2021. 3. 10. 14: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예전에 동물진료비에 부가세 부과 방침에도 반대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밀어부쳐서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 않았았다
    지금의 동물진료 표준안이 기준도 모호하고 세분화되지 않아서 많은 혼란이 발생할것이고 그 피해는 또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좀 더 많은 토의와 합의가 만들어져야합니다. 
    
  • 정 O O | 2021. 3. 10. 14:05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동의합니다
  • 정 O O | 2021. 3. 10. 14:05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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