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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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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3. 5. 16:37 제출
    나. 비상근무수당 지급대상 개선(안 별표9)
    재난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비상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수당지급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현재 보건전담진료공무원 또한 코로나 발생시 대응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1. 3. 5. 16: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조문 개정 이유서에 보면 개정 이유가 감염병 대응 의료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라고 나와 있으며,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타 특수업무수당과 병급 허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도 의료 인력으로 코로나PCR검사나 코로나백신 투약에 직접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수당에서 재외 된다면 이번 개정 취지에 벗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보건진료소에서 일하고 있으면 1군감염병 업무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수당지급대상자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희 O O | 2021. 3. 4. 11:47 제출
    가.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대상 확대(안 별표9)
    「의료법」,「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자격)를 소지하고 제1급 감염병 대응 업무 수행 시...
    1급 감염병 대응에 보건소 모든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한 직렬만 콕찝어 비상근무수당에 제외한다라고 하는것은 맞지않습니다.
    예시로 보건진료소가 없어져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직공무원이있습니다.
    그분은 진료소가 없어졌기때문에 의료업무수당도 받고 있지않습니다. 의료업무를 보지않는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대응반에서 업무중입니다. 입법이후에 그분은 진료직이라는 이유로 비상근무수당까지 받을 수없는 것인데 이것이 법령 개정의 취지와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제외한다는 저 문구하나로 피해를 입게되는 공무원의 입장을 생각해주십시오.
    
  • 희 O O | 2021. 3. 4. 11:47 제출
    나. 비상근무수당 지급대상 개선(안 별표9)
    재난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비상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수당지급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재난 대응을 위해 비상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기존 취지에 맞게 보건진료전담 공무원도비상근무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면허를 가지고있는 공무원 중 보건진료직렬만 제외를 시키는 것에 반대합니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라도 비상기구에 근무하고있다면 필시 비상근무수당을 지급받아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각시군구에 보건진료직 공무원이 코로나 대응팀에 소속되어 근무하고있는것을 파악해주십시오.
    감염병대응업무로 근무지지정과 아예 발령받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중 의료수당업무를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의료업무에 해당하지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이 법령이 통과가되면 그분들은 의료업무수당뿐만아니라 마땅히 받아야되는 비상근무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비상근무 지급대상에서 보건진료직이 제외되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부탁드립니다.
    또한 제안부서에 전화하니 비상근무수당은 의료업무수당과 별개라고 하면서도 비상근무수당산정에서 타직렬보다 수당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에서 제외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녹음까지는 안했지만 전화로 확실은 들은 얘기입니다. 타 직렬과 비교하여 수당을 더 받는 것이 비상근무수당제외의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직렬간의 위화감 조성을 만드는 개정안입니다. 전화로 말씀한것이 개정안에 대한 논리라면 개정안에 해당되는 면허만 가진 공무원으로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하는게 아니라 선별진료소 등 환자를 대하는 해당공무원에게만 수당이 가야되는것이 맞습니다. 일부 공무원을 제외한다는 문구는 입법취지와 맞지 않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 희 O O | 2021. 3. 4. 11: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비상근무수당 대상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제외란 문구를 넣은 개정안은 감염병대응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보건진료직전담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외직렬로 정한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또한, 이 법안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공청회를 열어주실것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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