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108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경보단말장비 의무설치, 경보단말장비 표준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민방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639호, 2020.12.22. 공포, 2021.6.23. 시행)됨에 따라, 인증의 절차, 방법 및 인증취소 사실의 공표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법 제33조의2제1항의 표준 및 기술기준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인증기준을 공표하여 경보단말장비의 호환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준 및 기술기준 적용 대상 명확화(안 제55조의3제1항)
1)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표준 및 기술기준 적용 대상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보단말장비로 명확하게 함
나. 경보단말장비 인증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안 제55조의3제2항)
1) 전문성과 기술적인 사항이 필요한 인증기준은 행정안전부고시로 정하도록 하여 경보단말장비의 보안성ㆍ호환성ㆍ신뢰성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함
다. 경보단말장비 인증의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5조의3 제3항부터 제5항까지)
1) 법 제33조의2제7항에서 위임한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신청, 인증심사, 인증결과 통보 등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인증신청자가 인증기관에 협조해야할 사항을 규정
라. 인증제품 인증취소 시 취소 사실 공표(안 제55조의3제6항)
1)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 부적합하여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
마. 타 법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3의2)
1) 「항공법」이 「공항시설법」등으로 분법(2017.7.30)됨에 따라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별관 517호
- 전자우편 : sandwind@korea.kr
- 팩스 : 044-205-89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전화 (044) 205 - 43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