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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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4. 5. 15:12 제출
    가.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세부사항을 고시로 위임(안 제65조의3제1항)
    1) 법 제33조의2제8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각 호로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해 2가가지 제시한 기준에 제 3호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에서 인정한 공인 시험기관은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추가 이유로는 
    인증기관은 국가적인 표준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인정한 인정기구로 하는 것이 공정성, 전문성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인증기관 선정 및 관리의
    업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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