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1-3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6.9.)과 관련하여 법률시행(개정 공포 후 1년)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하고 소방시설공사 품질시공을 위하여 소방기술자 및 소방감리원 배치기준 등을 개선하여 국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가. 소방시설공사 품질시공을 위한 감리원 배치 기간 연장(안 제16조)
- 소방시설 착공일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 감리원 배치기간을 연장하고, 감리원은 소방시설이상 유무를 건축주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등에게 인계인수하고 철수하도록 함
나.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제도 개선(안 제19조)
- 소방감리결과보고서 제출 시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 허가청에 접수 하는 ‘사용승인신청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를 의무화 함
다.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의 신뢰성 확보(안 제23조)
- 관계기관 등에 시공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시 자료제출을 요청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6.9.)과 관련 하위법령 개정
- 감리방법 위반, 방염·시공능력 평가 거짓서류 제출, 하도급 위반 등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제9조, 별표 1)
- 과징금부과 상한액 조정(3천만원 → 2억원)에 따라 세부부과 기준 조정(안 제10조, 별표 2)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이메일 주소 등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07(팩스번호 : 044-205-8196)
- 이 메 일 : hongboso@korea.kr
3.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