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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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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3. 6. 02:57 제출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신설(2022. 3. 1.예정)로 이에 대응하여 검찰청법 제3조에 따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
    지방법원지원에 대응해서 지방검찰청지청을 설치하는 관행은 고위직 자리 만들기 이외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부장검사, 지청장, 지검장, 고검장이라는 직책이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타이틀" 역할을 하고 전관예우 관행의 고리가 되는 실정에서 타이틀이 될 만한 자리를 한 자리 더 만드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굳이 필요하다면 "출장소"라는 명칭을 써도 될 것을 굳이 지청이라는 별도조직을 만드는 것은 예산 낭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덧붙여 수도권에 지방법원만 8개(서울중앙, 동부, 서부, 남부, 북부지법, 수원지법, 인천지법, 의정부지법)이 있고 지방법원지원이 9개(수원지법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지원, 인천지법 북부, 부천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남양주지원)로 수도권에 사법기관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에 대응하여 검찰청과 지청을 꼬박꼬박 설치하는 건 법복귀족을 잔뜩 양산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형사합의부 2개 이상, 형사단독 10개 재판부 이상의 규모 있는 지방법원지원에 대해서만 그에 대응해서 지청을 설치하고 나머지 지청은 전부 출장소로 격하시키는 것이 법복귀족을 양산하는 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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