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1-26호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법무부장관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이 개정 공포·시행(법률 제11623호, 2013. 1. 23. 공포, 2022. 3. 1. 시행)
2. 주요내용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신설(2022. 3. 1.예정)로 이에 대응하여 검찰청법 제3조에 따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m76710@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