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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2. 26. ~ 2021. 4. 7. 마감
  • 행정안전부 ( 복구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5315 | 팩스번호 : 044-205-8912 | lwh1998@korea.kr | 조회수 : 5,77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14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지원금 상한액 적용 시 인명피해를 제외하며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지원금 지급 시 보험금 차액 지급 가능 규정 신설(안 제6조제5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사 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나. 재난지원금 상한액 적용 시 인명피해 재난지수 합산 제외 근거 신설(안 제3조, 제9조)

 

인명피해 재난지수는 재난지원금 상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명피해 지원금은 별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지원 근거 신설(안 별표1 제2호사목3)아))

 

임시조립주택의 지원 근거 및 재원 부담률 등 관련 규정 신설

 

라. 국고 추가 지원율 산정 시 재해예방 노력지수 반영 비율 상향(안 별표2 제2호)

 

국고 추가 지원율 상정 시 ‘재해예방 노력지수’ 반영 비율 상향(10→2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2호

 

- 전자우편 : lwh1998@korea.kr

 

- 팩스 : 044-205-53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 205-5315, 팩스 044-205-89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