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262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가 통행료의 부과ㆍ수납절차를 명확화하고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제출 방법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유료도로법」이 개정(’20. 12. 22. 개정, ’21. 6. 23. 시행예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절차 명확화(안 제8조의2 신설)
1) 부가통행료 부과 시 최소 2회의 고지 절차를 의무화하여 미납 사실을 인지하고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2) 고지서 발부 시 납부 기한을 최소 15일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충분한 납부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3) 불필요한 고지서 발송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상습미납자에 대해 부가통행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통행권 지참을 유도하고자 함
나. 유지관리(시행)계획 제출 방법 명확화(안 제8조의4 신설)
1)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변경 시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규정
2) 계획을 수정ㆍ보완할 때는 15일 이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계획의 적정성 및 조치계획 등에 대한 검토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 전자우편: sang1017@korea.kr
- 팩스: 044-201-55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전화 044-201-39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