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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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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O O | 2021. 3. 30. 13:5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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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통합감시시설은 소방설비가 아니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1. 3. 30. 13: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1. 3. 30. 13: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설비의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
    해야 하므로, 착공신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해야 하고, 공사 현장에는 정보통기술자가 배치되는게 맞습니다
  • 김 O O | 2021. 3. 30. 13: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설비의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
    해야 하므로, 착공신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해야 하고, 공사 현장에는 정보통기술자가 배치되는게
  • 진 O O | 2021. 3. 30. 13: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설비의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므로, 착공신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해야 하고, 공사 현장에는 정보통기술자가 배치되는게 맞습니다
  • 유 O O | 2021. 3. 30. 13: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설비의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므로, 착공신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해야 하고, 공사 현장에는 정보통기술자가 배치되는게 맞습니다.
  • 오 O O | 2021. 3. 30. 13:2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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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동 법안은 정보통신, 전기 등 타 산업분야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인 법안으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3. 30. 13:1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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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반대! 주용도가 정보통신설비인데 소방용도와 겸용한다고 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도급 및 하도급 하도록 규정한 것은 타 법률과 산업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 J O O | 2021. 3. 30. 12:5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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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다른 산업분야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법안입니다. 주 용도가 정보통신설비인데 소방용도와 겸용한다고 하여 정보통신공사업 사업자들을 무시하고 소방시설공사업자만을 위한 규정은 절대 옳지않습니다. 독단적이며 업역간의 갈등을 부추긴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서로 힘든 시기에 상생하며 살아가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정보통신설비의 공사는 당연히 정보통신공사의 사업자가 맡아 일을 수행하여야합니다. 이런 개정안이 실행된다면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뭘 먹고 살아야한단 말입니까? 부디 개정안을 다시 고려하시어 모두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법안 요청드립니다.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 s O O | 2021. 3. 30. 12:28 제출
    가. 소방시설의 업종(설계·시공·감리) 등록기준 개선(안 제2조, 별표 1)
    - 소방시설업자(설계, 공사, 감리)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소방기술자 중 자격정지 처분 받은...
    “개정 반대~!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 산업을 무시하는 개정안입니다.”
  • 권 O O | 2021. 3. 30. 12: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 정보통신설비(방송설비)가 소방용도로 겸용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착공신고 및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관련법령에 따른 정보통신시술자를 배치해애 합니다.
    제발좀 기존데로 가만히 두세요!
  • 조 O O | 2021. 3. 30. 11: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모든 직종은 전문분야가 있는데, 그런 위험한 발상은 절대 안 됩니다.
    
  • 최 O O | 2021. 3. 30. 11: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반대합니다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사계약 및 공사제반업무 진행을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하는 것이 순리적입니다 
    전기, 소방 , 정보통신 설비 등 각각의 영역에 침범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개정안은 반대합니다
    통합감시시설은 정보통신설비이므로 개정안의 통합감시시설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 추 O O | 2021. 3. 30. 11:33 제출
    가. 소방시설의 업종(설계·시공·감리) 등록기준 개선(안 제2조, 별표 1)
    - 소방시설업자(설계, 공사, 감리)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소방기술자 중 자격정지 처분 받은...
     “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설비의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므로, 착공신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해야 하고, 공사 현장에는 정보통기술자가 배치되는게 맞습니다.”
  • 추 O O | 2021. 3. 30. 11:33 제출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반대합니다. 동 법안은 정보통신, 전기 등 타 산업분야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인 법안으로 반대합니다.”
    
  • 추 O O | 2021. 3. 30. 11:33 제출
    다.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기준 개선(안 제6조)
    -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없던 소방설비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설정하여 공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
    ...
    “반대합니다. 해당 법안은 타 산업 및 관련 법령들과 상충되어 업역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 추 O O | 2021. 3. 30. 11:33 제출
    라.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이 가능한 대상 재정립(안 제12조)
    -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대상(영 제11조의2), 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 소방시설공사는 1회에 한하여 ...
    “개정반대! 주용도가 정보통신설비인데 소방용도와 겸용한다고 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도급 및 하도급 하도록 규정한 것은 타 법률과 산업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 추 O O | 2021. 3. 30. 11:33 제출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
    “반대합니다. 통합감시시설은 소방설비가 아닙니다. 개정안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 추 O O | 2021. 3. 30. 11:33 제출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6.9.)과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제21조, 별표 5)
    - 사업수행능력 평가 거짓서류 제출자는 과태료 처분(200만원 이하)...
    “반대합니다. 정보통신, 전기 등 용도와 겸용되는 소방설비가 모두 소방설비로만 제한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개정안입니다.”
  • 추 O O | 2021. 3. 30. 11: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 반대~!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 산업을 무시하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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