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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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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3. 30. 11:2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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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설비의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므로, 착공신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해야 하고, 공사 현장에는 정보통기술자가 배치되는게 맞습니다.”
    “개정 반대~!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 산업을 무시하는 개정안입니다.”
  • 희 O O | 2021. 3. 30. 11:1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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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통합감시설,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정보통신 설비입니다.
    소방설비로 제한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개정안입니다.
  • 이 O O | 2021. 3. 30. 11:1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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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동 법안은 정보통신, 전기 등 타 산업분야에 대해 전려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인 법안으로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1. 3. 30. 11:1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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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반대! 정보통신설비가 소방용도로 겸용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착공신고 및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박 O O | 2021. 3. 30. 11:0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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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통합감시시설과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는 모두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이며, 동 개정안과 같이 개정된다면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상충됨은 물론 산업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에 불과합니다.
  • 이 O O | 2021. 3. 30. 11:0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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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되는 입법예고입니다. 기존 법령을 어떠한 근거, 명분으로 바꾸는지 의아하네요..이러한 개정(안)이 기술적,  법률적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 진건지 묻고싶습니다. 현행대로 정보통신설소방용도로 겸용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착공신고 및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 이 O O | 2021. 3. 30. 10:4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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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설비의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므로, 착
    공신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해야 하고, 공사 현장에는 정보통기술자가 배
    치되는게 맞습니다
  • 김 O O | 2021. 3. 30. 10:4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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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반대합니다. 주용도가 정보통신설비인데 소방용도와 겸용한다고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도급 및 하도급 하도록 규정한 것은 타 법률과 산업을 무시하는 개정안입니다.
  • 김 O O | 2021. 3. 30. 10:4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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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설비의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므로, 착공신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해야 하고, 공사 현장에는 정보통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 황 O O | 2021. 3. 30. 10:37 제출
    가. 소방시설의 업종(설계·시공·감리) 등록기준 개선(안 제2조, 별표 1)
    - 소방시설업자(설계, 공사, 감리)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소방기술자 중 자격정지 처분 받은...
    반대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전문업체의 시공부문을 소방용도와 겸용되는 부분이 있다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만이 착공신고를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업역 간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이 O O | 2021. 3. 30. 10:1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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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통합감시시설은 정보통신설비로서 정보통신공사 이므로, 개정안의 통합감시시설은 삭제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1. 3. 30. 10:1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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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정보통신, 전기 등 용도와 겸용되는 소방설비가 모두 소방설비로만 제한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개정안입니다.
  • 이 O O | 2021. 3. 30. 10:1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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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반대! 주용도가 정보통신설비인데 소방용도와 겸용한다고 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도급 및 하도급 하도록 규정한 것은 타 법률과 산업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 김 O O | 2021. 3. 30. 09:4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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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
    해당 법안은 타 산업 및 관련 법령들과 상충되어 업역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통합감시시설은 소방설비가 아니며 정보통신설비로서 정보통신공사이므로 개정안의 통합시설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1. 3. 30. 09:1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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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통합감시시설은 소방설비가 아닙니다. 개정안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 강 O O | 2021. 3. 30. 09:14 제출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절대 반대! 정보통신설비가 소방용도로 겸용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착공신고 및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1. 3. 30. 09:1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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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반대 합니다. 정보통신설비가 소방용도로 겸용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착공신고 및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박 O O | 2021. 3. 30. 09:0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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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정보통신, 전기 등 용도와 겸용되는 소방설비가 모두 소방설비로만 제한하는 것은 말도 안되며 통합감시시설을 소방설비로 제한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무조건 삭제되어야 합니다..
  • 조 O O | 2021. 3. 30. 08:4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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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설비의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므로, 착공신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해야 하고, 공사 현장에는 정보통기술자가 배치되는게 맞습니다.
    
  • 엄 O O | 2021. 3. 30. 08:1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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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정보통신설비가 소방용도로 겸용되는 경우 평상시는 통신용으로 더많이 사용하므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및 유지관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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