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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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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3. 30. 07:4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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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설비의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므로, 착공신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해야 하고, 공사 현장에는 정보통신기술자가 배치되는게 맞습니다.” 비상방송시설은 소방시설이라기 보다 방송시설 입니다.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차후 비상방송관리가 원할하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김 O O | 2021. 3. 29. 19:07 제출
    가. 소방시설의 업종(설계·시공·감리) 등록기준 개선(안 제2조, 별표 1)
    - 소방시설업자(설계, 공사, 감리)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소방기술자 중 자격정지 처분 받은...
    개정 반대 ~~~ !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정보통신산업을 무시하는 개정안이라 생각됩니다.
  • 엄 O O | 2021. 3. 29. 18:28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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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입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 산업분야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인 법안으로 반대합니다.
    실제 현장에서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못하는 것 같습니다.
    위 법안을 비유하자고 하면 ... 구조,구급,화재 신고가 들어와 119가 실제 출동을 해야하는데 실제 필드에 출동을 해야할 소방관들이 경찰청에 출동해야할지 허가받고
    경찰관들의 지시를 받으며 출동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딜레마에빠지게 만드는 상황으로 만드는것 같습니다.
    단적인예로 국내 비상방송장비 시설의 경우 평시 화재연동으로인한 자동화재방송으로 사용하는 비율보다 정보통신과 연동하여 일반방송,TTS방송등을 사용하는 비율이 99% 이상일것 입니다.  정보통신업을 제외하면 시공및 유지보수를 누가하나요?
    법안 개정추진하신분들 정신차리셔야합니다... 법안개정은 신중해야되요.. 
    
  • 전 O O | 2021. 3. 29. 18:18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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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해당법안은 타 산업 및 관련 법령들과 상충되어 업역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 김 O O | 2021. 3. 29. 18:08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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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관방송장비 안에 소방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장비 지식이나 
    
    구성 노하우가 있어야 장비 설치 및 운용이 가능한 만큼 소방에 한해 국한되 버린다면 다른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 강 O O | 2021. 3. 29. 18:0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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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있고 통신설비 관련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면 정보통신기술자가 현장에 배치되어야 하는게 당연한것입니다.
  • 송 O O | 2021. 3. 29. 18:0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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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입니다. 정보통신설비의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므로, 착공신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해야 하고, 공사현장에는 정보통기술자가 배치되는게 맞습니다.
  • 장 O O | 2021. 3. 29. 17:0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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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정보통신공사설비를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하려고 하는지요?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하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인지 타 부처와 협의도 없이 마음대로 바꾸면 업무가 중복되어 그 혼돈을 어찌 감당할런지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있는 공사는 빼고 소방만 하시면 될건데 뭔 욕심이 이리도 많은지요?
    개정안 삭제바랍니다.
  • 손 O O | 2021. 3. 29. 16:5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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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반대! 정보통신설비가 소방용도로 겸용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착공신고 및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조 O O | 2021. 3. 29. 16:58 제출
    가. 소방시설의 업종(설계·시공·감리) 등록기준 개선(안 제2조, 별표 1)
    - 소방시설업자(설계, 공사, 감리)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소방기술자 중 자격정지 처분 받은...
    “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설비의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므로, 착공신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해야 하고, 공사 현장에는 정보통기술자가 배치되는게 맞습니다.”
    
    절대 반대! 정보통신설비가 소방용도로 겸용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착공신고 및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개정 반대~!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 산업을 무시하는 개정안입니다
  • 정 O O | 2021. 3. 29. 15: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입니다. 
    정보통신설비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해야합니다. 이에 착공신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해야하고, 공사현장에는 정보통신기술자가 배치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3. 29. 14: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 정보통신설비가 소방용도로 겸용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착공신고 및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이 O O | 2021. 3. 29. 13: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반대! 주용도가 정보통신설비인데 소방용도와 겸용한다고 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도급 및 하도급 하도록 규정한 것은 타 법률과 산업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 김 O O | 2021. 3. 29. 11: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동 법안은 정보통신, 전기 등 타 산업분야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인 법안으로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1. 3. 29. 11: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동 법안은 정보통신, 전기 등 타 산업분야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인 법안으로 반대합니다.”
    
  • 엄 O O | 2021. 3. 29. 11: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을 반대합니다. 정보통신공사 현장에는 정보통신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설비를 소방설비로 분류하면 안됩니다.
  • 박 O O | 2021. 3. 29. 11: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이번 법안은 정보통신, 전기 등 타 산업분야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인 법안으로 반대합니다. 통합감시시설은 소방설비가 아니므로 반드시 삭재해야 합니다. 
  • 신 O O | 2021. 3. 29. 11:04 제출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반대합니다. 정보통신, 전기 등 용도와 겸용되는 소방설비가 모두 소방설비로만 제한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개정안입니다.
  • 신 O O | 2021. 3. 29. 11:04 제출
    다.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기준 개선(안 제6조)
    -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없던 소방설비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설정하여 공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
    ...
    반대합니다. 정보통신, 전기 등 용도와 겸용되는 소방설비가 모두 소방설비로만 제한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개정안입니다.
  • 신 O O | 2021. 3. 29. 11:04 제출
    라.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이 가능한 대상 재정립(안 제12조)
    -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대상(영 제11조의2), 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 소방시설공사는 1회에 한하여 ...
    반대합니다. 정보통신, 전기 등 용도와 겸용되는 소방설비가 모두 소방설비로만 제한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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