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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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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O O | 2021. 3. 29. 11:04 제출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
    반대합니다. 정보통신, 전기 등 용도와 겸용되는 소방설비가 모두 소방설비로만 제한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개정안입니다.
  • 신 O O | 2021. 3. 29. 11: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정보통신, 전기 등 용도와 겸용되는 소방설비가 모두 소방설비로만 제한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개정안입니다.
  • 지 O O | 2021. 3. 29. 10:17 제출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정보통신설비와 겸용되는 설비는 엄연히 정보통신공사업법 상 정보통신설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을 유지하되 해당 공사업자가 착공신고를 하도록 수정 필요
  • 지 O O | 2021. 3. 29. 10:17 제출
    라.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이 가능한 대상 재정립(안 제12조)
    -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대상(영 제11조의2), 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 소방시설공사는 1회에 한하여 ...
    정보통신설비와 겸용되는 설비는 엄연히 정보통신공사업법 상 정보통신설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현행을 유지 필요
  • 지 O O | 2021. 3. 29. 10:17 제출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
    정보통신설비와 겸용되는 설비는 엄연히 정보통신공사업법 상 정보통신설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현행을 유지 필요
  • 이 O O | 2021. 3. 29. 10: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주용도가 정보통신설비인데 소방용도와 겸용한다고 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만 도급 및 하도급 하도록 규정한 것은 타 법률과 산업을 무시하는 처사로 해당 법안은 타 산업 및 관련 법령들과 상충되어 업역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설비가 소방용도로 겸용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착공신고 및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개정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3. 29. 09: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의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므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직접 착공해야 하고, 공사 현장에는 정보통기술자가 배치되는게 맞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3. 29. 09: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해당 법안은 정보통신, 전기 등 타 산업분야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인 법안으로 정보통신, 전기 등 용도와 겸용되는 소방설비가 모두 소방설비로만 제한하는 것은 타 산업 및 관련 법령들과 상충되어 업역간 갈등을 부추기는 개정안으로 반대 합니다.
  • 주 O O | 2021. 3. 29. 09: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통합감시시설은 정보통신설비로서 정보통신공사 이며, 개정안의 통합감시시설은 삭제해야 합니다
    
  • 원 O O | 2021. 3. 29. 09: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설비의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므로, 착공신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해야 하고, 공사 현장에는 정보통기술자가 배치되는게 맞습니다.”
    
  • 이 O O | 2021. 3. 26. 15: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의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며, 동 법안은 정보통신, 전기 등 타 산업분야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인 법안으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3. 26. 15: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설비의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므로, 착공신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해야 하고
    
    공사 현장에는 정보통기술자가 배치되는게 맞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것을 법으로 재정하려는 발상자체가 문제입니다
    
    
    
  • 양 O O | 2021. 3. 26. 15: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설비가 소방용도로 겸용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착공신고 및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더불어 통합감시시설은 소방설비로 볼 수 없습니다. 단어 그대로 "통합감시시설"인데 이를 소방설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입법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타 법령과 산업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며,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지 아니하는 입법입니다.
    
  • 남 O O | 2021. 3. 26. 15: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반대! 주용도가 정보통신설비인데 소방용도와 겸용한다고 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도급 및 하도급 하도록 규정한 것은 타 법률과 산업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 신 O O | 2021. 3. 26. 11: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므로, 
    정보통신설비가 소방용도와 겸용한다면 착공신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겸용설비의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시, 현장에는 정보통신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일부 소방용도로 사용된다고 소방설비로서 소방시설공사업자만이 도급 및 하도급 하거나 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해당 개정안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과거 소방법에서 해당 규정 마련시
    법률 및 산업적 측면을 고려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겸용설비에 대해 예외 규정이 만들어진것입니다.
    
    또한, 통합감시시설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인데
    이를 일방적으로 소방설비로 규정하는 것은 
    정보통신공사업법고 정보통신산업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설비가 소방용도와 겸용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착공신고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야 하고,
    해당 현장에는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하며,
    통합감시시설은 개정안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 한 O O | 2021. 3. 25. 13:39 제출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항상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비상방송설비 의 경우 대부분 통신공사업과 연계된 장비로 분류되어,
    구내방송장치의 용로도 99%이상 사용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상방송설비의 경우 요구 기술 자체가 정보통신 공사의 기술적 요구사항이 많은 업종입니다.
    그리고 관련업종 사업자가 수천개의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상황에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어서, 공사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면, 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착공신고의 경우 소방시설공사업 및 자격자 가 있어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하시는 분들의 시공하시는 기술분야와 비상방송설비와는 다소 동떨어진 분야라 생각됩니다.
    
    현재 비상방송설비의 경우 준공검사시에는 소방검사를 받게 되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한 뒤 운영을 하여도 현재 큰 문제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대로 유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홍 O O | 2021. 3. 11. 14:08 제출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의 개정예고안은 기술사의 먹거리를 확대하겠다는 소방기술사회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되어 성능설계라는 명분으로 소방기술사의 배치기준을 40층에서 30층으로 낮추는 것으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소방기사들이 수행하던 감리대상을 기술사의 감리 배치대상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은 다년간 현장 실무경험을 쌓아온 소방기사들이 무능하거나 기술력이 하향되었다고 평가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박 O O | 2021. 3. 11. 13:04 제출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에 있어서 성능위주설계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의 감리를 현행 제도를 바꾸어 소방기술사만 할 수 있도록 못박아 변경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봄.
     중요한 것은, 해당 현장의 감리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임.
      기사든, 기술사든 그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장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는 자격증과 함께 감리수행경험, 특히 성능위주설계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 규모에 준하는 현장들에 대한 기사로서의 현장감리경험, 기술사로서의 현장감리경험이 수반된다면 그 사람은 적격자로 볼 수 있을 것임.
      감리수행의 능력을 보느냐, 자격증만 보느냐에 따라 재앙이 초래될 수 있음.
     끝으로, 자격등급과 현장경험을 잘 배합해서 법규를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봄. 
  • 정 O O | 2021. 3. 11. 11:00 제출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
    찬성합니다.
    건축물의 대형화 복화화에 따라 화재의 크기 및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화설비, 경보설비가 초기에 적절하게 동작하였으면 많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잡한 구조로 성능위주 설계을 한 현장에는 왜 성능위주 설계을 했는지 확실히 이해한 사람이 현장에 있어서
    설계된 부분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 이 O O | 2021. 3. 8. 13:51 제출
    가. 소방시설의 업종(설계·시공·감리) 등록기준 개선(안 제2조, 별표 1)
    - 소방시설업자(설계, 공사, 감리)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소방기술자 중 자격정지 처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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