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공 O O | 2021. 4. 7. 14: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개정안 제4조, 제12조, 별표2비고라목, 제4조제1호나목 등은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시장질서를
    혼란시켜 업역분쟁을 불러오므로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1. 4. 7. 14: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이거는 타공정에 대한 월권행위를 조장하는 법령입니다. 정보통신설비의 공사에 착공신고는 당연히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해야하며, 현장배치또한 정보통신기술자가 배치되는 것이 맞습니다.
    
  • 최 O O | 2021. 4. 7. 14: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해당 법안은 정보통신, 전기 등 타 산업 및 관련 법령들과 상충되어 업역간 갈등을 부추기는 독단적인 법안입니다.
  • 鏡 O O | 2021. 4. 7. 14: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 
    정보통신설비가 소방용도로 겸용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착공신고 및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현재 개정안은 정보통신 업종 및 동종 업종 관련 노동자들의 일터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 경제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현히 소방과 정보통신이 구분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현장 상황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인력이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김 O O | 2021. 4. 7. 14: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통합감시시설은 정보통신설비로서 정보통신공사 이므로, 개정안의 통합감시시설은 삭제해야 합니다.
  • 이 O O | 2021. 4. 7. 13: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해당 법안은 타 산업 및 관련 법령들과 상충되어 업역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합감시시설은 소방설비가 아닐뿐더러 정보통신설비공사는 당연히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 산업을 무시하는 개정안입니다!!
  • 강 O O | 2021. 4. 7. 13:44 제출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4. 7. 13:42 제출
    가. 소방시설의 업종(설계·시공·감리) 등록기준 개선(안 제2조, 별표 1)
    - 소방시설업자(설계, 공사, 감리)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소방기술자 중 자격정지 처분 받은...
    동의합니다.
  • 이 O O | 2021. 4. 7. 13:42 제출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찬성합니다.
    겸용시설인 경우 완공시 소방부분만 설계도서 작성하여 완공 및 소방안전관리자 인수인계 필수
  • 이 O O | 2021. 4. 7. 13:42 제출
    다.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기준 개선(안 제6조)
    -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없던 소방설비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설정하여 공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
    ...
    동의합니다.
  • 이 O O | 2021. 4. 7. 13:42 제출
    라.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이 가능한 대상 재정립(안 제12조)
    -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대상(영 제11조의2), 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 소방시설공사는 1회에 한하여 ...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4. 7. 13:42 제출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
    동의합니다.
    당초 30층이상은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특급(기술사) 감리배치 대상이었으나 어떤 이유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정책 - 안전망 강화에도 부합하는 개정안 입니다.
    이번 개정안 뿐만 아니라 안전관련 법규, 규정, 고시등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이 우선이며, 그에 따른 집단 및 개인의 이익, 기득권은 후순위 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재해없는 산업현장, 안전우선 시스템 구축이 최우선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이 O O | 2021. 4. 7. 13:42 제출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6.9.)과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제21조, 별표 5)
    - 사업수행능력 평가 거짓서류 제출자는 과태료 처분(200만원 이하)...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1. 4. 7. 13: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설비의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므로, 착공신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해야 하고, 공사 현장에는 정보통기술자가 배치되는게 맞습니다.
  • 안 O O | 2021. 4. 7. 13:38 제출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비상방송은 정보통신 업체가 시공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김 O O | 2021. 4. 7. 13:29 제출
    가. 소방시설의 업종(설계·시공·감리) 등록기준 개선(안 제2조, 별표 1)
    - 소방시설업자(설계, 공사, 감리)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소방기술자 중 자격정지 처분 받은...
    동의
  • 김 O O | 2021. 4. 7. 13:29 제출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동의
  • 김 O O | 2021. 4. 7. 13:29 제출
    다.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기준 개선(안 제6조)
    -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없던 소방설비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설정하여 공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
    ...
    동의
  • 김 O O | 2021. 4. 7. 13:29 제출
    라.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이 가능한 대상 재정립(안 제12조)
    -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대상(영 제11조의2), 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 소방시설공사는 1회에 한하여 ...
    동의
  • 김 O O | 2021. 4. 7. 13:29 제출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
    동의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