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이 O O | 2021. 3. 8. 13:51 제출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동의
  • 이 O O | 2021. 3. 8. 13:51 제출
    다.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기준 개선(안 제6조)
    -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없던 소방설비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설정하여 공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
    ...
    동의
  • 이 O O | 2021. 3. 8. 13:51 제출
    라.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이 가능한 대상 재정립(안 제12조)
    -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대상(영 제11조의2), 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 소방시설공사는 1회에 한하여 ...
    동의
  • 이 O O | 2021. 3. 8. 13:51 제출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
    반대
  • 이 O O | 2021. 3. 8. 13:51 제출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6.9.)과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제21조, 별표 5)
    - 사업수행능력 평가 거짓서류 제출자는 과태료 처분(200만원 이하)...
    동의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