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1. 4. 7. 12:29 제출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
    찬성
  • 김 O O | 2021. 4. 7. 12:12 제출
    가. 소방시설의 업종(설계·시공·감리) 등록기준 개선(안 제2조, 별표 1)
    - 소방시설업자(설계, 공사, 감리)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소방기술자 중 자격정지 처분 받은...
    찬성
  • 김 O O | 2021. 4. 7. 12:12 제출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찬성
  • 김 O O | 2021. 4. 7. 12:12 제출
    다.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기준 개선(안 제6조)
    -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없던 소방설비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설정하여 공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
    ...
    찬성
  • 김 O O | 2021. 4. 7. 12:12 제출
    라.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이 가능한 대상 재정립(안 제12조)
    -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대상(영 제11조의2), 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 소방시설공사는 1회에 한하여 ...
    찬성
  • 김 O O | 2021. 4. 7. 12:12 제출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
    찬성
  • 김 O O | 2021. 4. 7. 12:12 제출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6.9.)과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제21조, 별표 5)
    - 사업수행능력 평가 거짓서류 제출자는 과태료 처분(200만원 이하)...
    찬성
  • 김 O O | 2021. 4. 7. 12: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 정 O O | 2021. 4. 7. 12:05 제출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
    찬성합니다.
    
    성능위주 설계 대상의 건축물은 건축 규모가 커 화재에 의한 인명안전 보장을 위해 법에서 정한 최소 규정에 더해 소방기술사가 설계를 하고, 소방기술사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성능심의를 거쳐 인명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능심의를 통해 설계된 설계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소방기술사가 감리를 하는것이 취지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1. 4. 7. 11:52 제출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
    1.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1) 성능위주설계에 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대해 소방기술사를 책임감리원으로 반영
    
    * 상기 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 성능위주설계에 따라 설계가 이루어지면, 소방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공학적 식견이 없으면, 설계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쉽지않습니다.
      2. 그래서, 성능위주설계 시 소방기술사 2인이상이 설계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리는 기술사가 아닌 특급감리원 자격 기준으로 기존에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3. 이번에 감리 배치기준이 바뀌게 되면 좀더, 설계 취지에 맞게 소방시설이 현장에 설치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1. 4. 7. 11:46 제출
    가. 소방시설의 업종(설계·시공·감리) 등록기준 개선(안 제2조, 별표 1)
    - 소방시설업자(설계, 공사, 감리)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소방기술자 중 자격정지 처분 받은...
    찬성
  • 이 O O | 2021. 4. 7. 11:46 제출
    다.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기준 개선(안 제6조)
    -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없던 소방설비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설정하여 공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
    ...
    찬성
  • 이 O O | 2021. 4. 7. 11:46 제출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
    찬성
  • 최 O O | 2021. 4. 7. 11:42 제출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4. 7. 11:32 제출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
    찬성
  • 조 O O | 2021. 4. 7. 11: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통합감시시설은 소방설비가 아닙니다. 개정안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정보통신설비의 공사는 정보통신 공사업자가 수행 해야 하므로, 착공신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해야 하고, 공사현장에는 정보통신기술자가 배치 되는게 맞습니다.
  • 김 O O | 2021. 4. 7. 10:53 제출
    가. 소방시설의 업종(설계·시공·감리) 등록기준 개선(안 제2조, 별표 1)
    - 소방시설업자(설계, 공사, 감리)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소방기술자 중 자격정지 처분 받은...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1. 4. 7. 10:30 제출
    라.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이 가능한 대상 재정립(안 제12조)
    -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대상(영 제11조의2), 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 소방시설공사는 1회에 한하여 ...
    우선 상위법의 분리도급을 규정한 자체가 소방설비의 안전보다는 업자의 이익을 대변한 법안입니다.
    
    대형 석유 화학 플랜트의 방재설비는 법적 소방설비와 더불어 자체적으로 안전을 위해 추가 되는 설비들이 있으며
    
    이 설비들은 생산설비와 연동되어 작동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생산설비의 이해를 기술사 1명 또는 기사(기계전기 각 1명)에 자본금 1억으로 설비한 전문 소방공사 업자가 할수 있을까요?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백서를 보면 화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각 공사별로 분리 발주하여 공사 관리가 되지 않아서이며 이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등의 건축물과는 달리 대형 석유 화학플랜트등의 소방설비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종합공사면허 와 전문소방공사면허 둘을 보유한 시공사가
    
    일괄 도급할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시행령의 개정은 대형사고를 유발할것이며, 공사 과정에서 다수의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여 건설 공사시 중대 재해를 유발할것입니다.
    
    이는 곧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업자의 이익을 챙겨주는 개정안이므로 반대합니다.
    
    
  • H O O | 2021. 4. 7. 08: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결사 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므로, 착공신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신고해야 하는게 당연한 이치고, 현장에는 당연히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해서 수행해야 하도록 해야 합니다. 
  • 이 O O | 2021. 4. 6. 18: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정보통신, 전기 등 타 산업분야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으로 반대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