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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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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 O O | 2021. 4. 6. 15: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동 법안은 정보통신, 전기 등 타 산업분야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인 법안으로 반대합니다.
     해당 법안은 타 산업 및 관련 법령들과 상충되어 업역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 전 O O | 2021. 4. 6. 11:28 제출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해당 법률 개정안 내용을 반대합니다. 해당 법안은 필수적으로 하도급 공사를 부추기게 됩니다.
    
    1. 실제 소방설비 공사업자, 기술자, 소방 관련 현장 유직종자에게 면밀히 질의 해 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하기 세부 내용 관련한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해당 필드 기술과 해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 말입니다. 비하가 아닌, 실제 현장 상황의 정확한 파악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1-1. 비상방송 설비는 단순히 앰프와 스피커만 연결되어서 동작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누전, 단락, 단선, 임피던스, 전기적 특성 등에 있어 소방 전문 기술자가 전혀 보유하고 있지 못한 기술과 트러블 해결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2. 실제 "정보통신장비"에 해당하는 비상방송 장비는 고도화 된 첨단 기술과 IT, 네트웍 제어 등 영역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소방 및 관련된 네트웍 제어 시스템보다 대부분 앞서 있으며, 더 기술 집약적인 시스템이 비상방송시스템에서 먼저 구현됩니다.
    
    2. 대략적인 흐름으로도 상기와 같을 진데, 이에 대한 착공 및 신고 의무를, 그 주체를 정보통신업이 아닌 소방업에게 부여를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되게 됩니다.
    통상의 어떠한 면허나 자격이 업는 사업자가 공사를 하게 되면 무자격자 시공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소방 공사업체들이 해당 장비와 공사에 대한 이해와 기술을 100% 보유함을 전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착공 신고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공사를 맡기게 되는것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전 O O | 2021. 4. 6. 11:28 제출
    다.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기준 개선(안 제6조)
    -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없던 소방설비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설정하여 공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
    ...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없던 소방설비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여겨집니다.
    최소한의 운영 관리와 정상적인 소방 설비의 가동을 위한 보증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비상방송장비의 "소방시설 공사업"에 의한 관리 및 공사 주체 변경 자체가 모순되다라고 말씀 드렸던 것처럼,
    비상방송 장비의 하자 보증과 그에 대한 책임은 "정보통신 공사업"과 업자가 감당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재도 그리 되어 오고 있고, 장담컨데 정상적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들은 100% 하자 보증서 및 보증 기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소방 설비는 그간 예외되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모양인데, 정보통신 공사업의 "비상방송설비"는 신축이든, 리모델링이든
    다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 보증을 그간 다 해 왔습니다.
    
  • 전 O O | 2021. 4. 6. 11:28 제출
    라.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이 가능한 대상 재정립(안 제12조)
    -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대상(영 제11조의2), 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 소방시설공사는 1회에 한하여 ...
    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으로 사용되어지는 비상방송 설비는 근본적으로 소방시설과 공종과 기술력을 공유하지 않으며,
    비상방송설비의 착공 및 공사를 소방시설 공사업자에게 위임하게 한다는것은 다시 말해, 상시 하도급이 될 수 밖에 없게하는 것입니다.
    해당 장비와 시스템에 관한 유지 관리 및 능률, 하자 보증 등에서 결코 합리적이지 않으며 많은 문제점들을 양산하게 됩니다.
  • 정 O O | 2021. 4. 6. 10:04 제출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정보통신설비 공사는 정보통신공사 사업자가 수행하는데 착공신고를 소방시설공사업자만이 하도록 하는 것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파악하지도 못하기에 감독할 수도 없는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고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시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문제없이 작업할 정보통신기술자가 배치되어 작업을 하고 착공신고도 진행하는 것이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1. 4. 6. 10:04 제출
    라.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이 가능한 대상 재정립(안 제12조)
    -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대상(영 제11조의2), 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 소방시설공사는 1회에 한하여 ...
    소방시설공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분야는 소방시설이고, 정보통신공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분야는 정보통신공사입니다.
    서로가 각자의 위치에서 잘하는 것을 해야하는데 소방시설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묶어놓고 전문적인 분야가 아닌것을 하라고 하면 이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1. 4. 6. 10: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소방 용도와 겸용되는 정보통신설비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소방 법규를 잘 숙지하고 공사를 진행하는지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방용도니 소방시설공사업에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정보통신설비까지 함께 진행한다는 것은 말의 어귀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무조건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해야한다는 것은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사고나 잦은 고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수정되거나 폐기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1. 4. 6. 09:45 제출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소방청 소방산업과에서 "영" 개정을 위해 고생하신 흔적이 보이고 
    왜 이렇게 개정을 하려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소방시설물에 대해  공사시 착공에서 준공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시는데
    소방에서 바라볼때 소방공용시설에는 관리가 부재하니 어떻게든 관리하겠다라는 
    법안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조금만 시야를 확대해보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는 사용전검사를 해야하는 공종이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건축물에 있어 사용전검사를 하게되는 공종은 착공신고부터 준공까지 
    정보통신 엔지니어의 시공 및 감리를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있습니다.
    
    다만 아쉬운게 건축물에 있어 정보통신설비인 방송설비에는 사용전검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보통신관련 이해관계자도 관계부처에 수차례 건축물 방송설비를 사용전검사
    대상으로 포함하여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게 추진하였으나 무산되었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안을 바탕으로 소방청이 과기부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방송설비를 사용전검사 항목으로 추가시켜준다면 
    18년도 지적받은 비상방송 관리부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장질서를 훼손하지않는 
    합리적인 법령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 법령이 통과되어 건축물 방송설비를 소방공사업자가 시공하게 되고
    정보통신기술자가 보이콧을 하면 방송설비에 대한 공정지연, 공사실패, 사업실패등으로 
    소방청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방송설비는 회선만 연결되면 동작되는 간단한 시스템이 아니라는걸 
    공사 현장에 조금만 알아보시면 알수있을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최 O O | 2021. 4. 6. 09: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동 법안은 정보통신, 전기 등 타 산업분야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인 법안으로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1. 4. 6. 09: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동 법안은 정보통신, 전기 등 타 산업분야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인 법안으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4. 6. 08: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설비의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므로, 착공신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해야 하고, 공사 현장에는 정보통기술자가 배치되는게 맞습니다.
  • 윤 O O | 2021. 4. 6. 08: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정보통신, 전기 등 용도와 겸용되는 소방설비가 모두 소방설비로만 제한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개정안입니다.
  • 김 O O | 2021. 4. 5. 18: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통합감시시설은 정보통신설비로서 정보통신공사 이므로, 개정안의 통합감시시설은 삭제해야 합니다.”
  • 윤 O O | 2021. 4. 5. 17: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 정보통신설비가 소방용도로 겸용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착공신고 및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1. 4. 5. 17: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통합감시시설은 소방설비가 아닙니다. 개정안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 정 O O | 2021. 4. 5. 17: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반대! 
    
    주용도가 정보통신설비인데 소방용도와 겸용한다고 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도급 및 하도급 하도록 
    규정한 것은 타 법률과 산업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 송 O O | 2021. 4. 5. 15: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통합감시시설은 정보통신설비로서 정보통신공사 이므로, 개정안의 통합감시시설은 삭제해야 합니다.”
  • 고 O O | 2021. 4. 5. 15:42 제출
    가. 소방시설의 업종(설계·시공·감리) 등록기준 개선(안 제2조, 별표 1)
    - 소방시설업자(설계, 공사, 감리)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소방기술자 중 자격정지 처분 받은...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설비의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므로, 착공신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해야 하고, 공사 현장에는 정보통기술자가 배치되는게 맞습니다.
  • 김 O O | 2021. 4. 5. 15: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반대! 주용도가 정보통신설비인데 소방용도와 겸용한다고 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도급 및 하도급 하도록 규정한 것은 타 법률과 산업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 정 O O | 2021. 4. 5. 15: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통합감시시설은 소방설비가 아닙니다. 개정안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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