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1-3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20.6.9.)과 관련하여 법률시행(개정 공포 후 1년)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하고 소방시설공사 품질시공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에 등록기준 및 착공신고 합리화, 하도급 가능범위재설정 등으로 국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가. 소방시설의 업종(설계·시공·감리) 등록기준 개선(안 제2조, 별표 1)
- 소방시설업자(설계, 공사, 감리)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소방기술자 중 자격정지 처분 받은자는 소방기술자를 제한함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다.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기준 개선(안 제6조)
-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없던 소방설비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설정하여 공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
-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완공검사 증명서 발급일부터 보증기간 종료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정함
라.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이 가능한 대상 재정립(안 제12조)
-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대상(영 제11조의2), 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 소방시설공사는 1회에 한하여 하도급 가능하도록 함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하도록 배치기준을 강화함
- 5천㎡이하의 대상물 중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되는 대상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함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6.9.)과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제21조, 별표 5)
- 사업수행능력 평가 거짓서류 제출자는 과태료 처분(200만원 이하)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이메일 주소 등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07(팩스번호 : 044-205-8196)
- 이 메 일 : hongboso@korea.kr
3.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