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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2. 26. ~ 2021. 4. 7. 마감
  • 소방청 (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07 | 팩스번호 : 044-205-8196 | hongboso@korea.kr | 조회수 : 15,170회  

⊙소방청공고제2021-3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20.6.9.)과 관련하여 법률시행(개정 공포 후 1년)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하고 소방시설공사 품질시공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에 등록기준 및 착공신고 합리화, 하도급 가능범위재설정 등으로 국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가. 소방시설의 업종(설계·시공·감리) 등록기준 개선(안 제2조, 별표 1)

 

- 소방시설업자(설계, 공사, 감리)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소방기술자 중 자격정지 처분 받은자는 소방기술자를 제한함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다.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기준 개선(안 제6조)

 

-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없던 소방설비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설정하여 공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

 

-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완공검사 증명서 발급일부터 보증기간 종료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정함

 

라.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이 가능한 대상 재정립(안 제12조)

 

-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대상(영 제11조의2), 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 소방시설공사는 1회에 한하여 하도급 가능하도록 함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하도록 배치기준을 강화함

 

- 5천㎡이하의 대상물 중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되는 대상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함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6.9.)과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제21조, 별표 5)

 

- 사업수행능력 평가 거짓서류 제출자는 과태료 처분(200만원 이하)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이메일 주소 등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07(팩스번호 : 044-205-8196)

 

- 이 메 일 : hongboso@korea.kr

 

 

3.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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