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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47호(2021. 3. 2.)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2. ~ 2021. 3. 16. [마감]
  • 금융위원회 ( 행정인사과 )   전화번호 : 02-2100-2754 | 팩스번호 : 2100-2759 | ckeh5@korea.kr | 조회수 : 4,635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1-47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신규업무 대응 및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외부감사 대상 확대 등에 따른 업무량 증가 대응 및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일부 직급의 정원(4·5급 1명)을 복수직렬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3월 16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0-2754, FAX: 2100-2759, e-mail: ckeh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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