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습제도 도입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한 원격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현행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을 개정할 ...
<찬성 여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찬성 사유> 기존 평생직업교육학원들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한시적 원격 교습 권장」에 따라 원격교습학원 임시 설립·운영등록을 한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 한시적인 원격교습학원 교습비 조정기준과 등록 절차 간소화하여 현재 이미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원생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앞으로 동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기존의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습과정을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격평생직업교육학원을 별도로 등록을 해야 온라인 교습을 할 수 있다는 일선 지역교육청의 담당 직원들이 일부 있으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부처의 철저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습제도 도입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한 원격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현행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을 개정할 ...
개정안 무조건 찬성합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최종 개정되면 바로 원격수업이 가능한가요? 바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녀 학원이 받은 피해는 막대하다 할 것입니다. 학원 존폐를 놓고 고민하던 차에 이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폐지된다기에 좋아했는데 절차상 문제로 또 지체된다면 하나마나한 일이 아닌가요? 부디 학원법에도 없는 절차를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습제도 도입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한 원격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현행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을 개정할 ...
감사합니다. 드디어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원격수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하지만 안타까운것은 사무실, 시설 등을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저희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지금 임대료도 못 낼 상황에 처해 있는데 새로 장소를 구해서 설비를 들여놓고, 허가를 받아 원격교육을 해야한다니요. 이는 새로운 학원을 하나 더 차리라는 이야기인데.. 오히려 초,중,고등학교는 줌으로 수업을 하는데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더한 제재를 가한다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진행해도 수많은 사용자가 접속해서 찾아보는 시대에 굳이 장소와 설비를 따진다니요.. 부디 현 상황의 어려움 및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현 시설에서 원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헤아려주시기바랍니다.
가.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습제도 도입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한 원격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현행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을 개정할 ...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타격이 너무 큽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고 학교에서조차 원격수업을 하고 있는 시대에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수강생이 없어 수입은 커녕 임대료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혹, 부실학원 운영의 염려는 교육부에서 감독하기 이전에 학습자들이 수강해보고 판단하여 걸러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즘은 조금만 잘못해도 민원넣는 시대인데...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학원에서 원격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가.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습제도 도입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한 원격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현행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을 개정할 ...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원격교습을 할 수 있는 학원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 찬성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관할 관청에 별도의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고, 법개정 즉시 바로 기존에 등록한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원격교습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학원법은 규제법이라 기존 학원들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가.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습제도 도입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한 원격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현행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을 개정할 ...
적극 찬성합니다. 진작에 없애야 할 규정인데 지금이라도 없앤다 하니 다행입니다. 혹여 하위 규정에서 또 다른 규정으로 원격 수업 진행에 시간을 지체하지는 않겠죠? 현재 학교교과 학원이 원격수업을 하려면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평생직업교육도 이와 같이 진행된다면 올 해 안에 원격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코로나가 먼저 끝나겠죠... 원격수업은 별도의 교습과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기존 교습과정을 진행하는 교습 방법을 추가하는 거라서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기존 학원인 경우 시행령 삭제 즉시 원격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관련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사는 영세한 학원들이 많은데 이런 불필요한 절차로 인해 학원 운영자들은 피해가 눈덩이 처럼 늘어날 것입니다. 갖춰야 할 시설, 설비도 옛날 방식인것 같은데요.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쌍방향 다중 수업을 진행하는 시대인데요. 이부분도 아얘 없애고... 시행령에서 금지하던 것이 없어지는 즉시 기존 학원에서 원격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가.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습제도 도입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한 원격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현행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을 개정할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면 교과교습학원이 원격교습을 하기 위해서는 ‘원격교습학원’으로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해야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동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교과교습학원들과 같이 평생직업교육학원도 원격교습학원으로 별도 등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과목을 병행 운영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원격교습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온라인교과목만 추가로 변경보고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학원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시도교육청의 조례에서도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습과목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습제도 도입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한 원격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현행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을 개정할 ...
o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원 수강생의 안전과 정보통신기술의 고도화 등에 따라 「평생직업교육학원」도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o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o 그런데, 원격수업 준비를 하기 위해 관할 교육청에 그 절차를 문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기존 학원에서는 불가하고, 사무실을 임대하고,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내서 새로운 원격교습학원으로 등록해야 원격수업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o 그러나 입법예고안에서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게 원격교습을 하도록 하기 위해 학원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원격교습학원」으로 등록해야 원격교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학원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도 어긋나고, 등록에 따른 비용, 시간도 막대합니다. 이것은 이중규제로 기존학원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당합니다. o 코로나시대에 학원의 어려운 상황들을 감안하시어 학원법 시행령의 입법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별도의 등록 없이 기존 학원에서 대면수업과 더불어 원격교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습제도 도입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한 원격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현행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을 개정할 ...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평생직업교육학원들이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바로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번 입법예고는 기존 학원에서 교습방법만 추가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론할 필요는 없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관할 교육청에서는 현재 별도의 새로운 원격교습학원을 신고하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는 기존의 대통령령과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이번에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에 학원법 시행령이 최종 개정되면, 필요한 역량과 여건을 구비하는 것 이외의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원격수업이 가능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