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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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1. 4. 9. 16:03 제출
    가. 지역별 보증금 상승폭을 고려하여, 김포시를 "과밀억제권역 등" 제2호 지역으로, 이천시 및 평택시를 "광역시 등" 제3호 지역으로 조정 (안 제10조 및 제11조)...
    아직도 논과 밭이 즐비하는 시골인 이천, 평택을 왜 "광역시 등"으로 조정을 하여 집 값 상승을 부추기는지 알 수가 없네요.
  • 강 O O | 2021. 4. 9. 16:03 제출
    나.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1호 서울특별시는 5천만원으로, 제2호 과밀억제권역 등은 4천300만원으로, 제3호 광역시 등은 2천300만원...
    가뜩이나 대출규제로 한도도 안나오는데 방공제까지 올리면 부동산을 사라는 건지요?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러워 집니다
    순수 투자목적으로 구매해서 임대사업 한채 해보려는 사람들을 지금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계십니다.
  • 강 O O | 2021. 4. 9. 16: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오피스텔 하나있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의무도 만들어 놓으시고, 어떻게 하는지 할줄도 모르고
    그냥 점수제도 만들어서 보증금 안돌려주는 깡통주택임대인들이나 의무로 가입시키시지 참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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