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1-37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법무부장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지역별 보증금액 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 각호에 규정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조정하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최우선변제금액의 범위를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별 보증금 상승폭을 고려하여, 김포시를 ‘과밀억제권역 등’ 제2호 지역으로, 이천시 및 평택시를 ‘광역시 등’ 제3호 지역으로 조정 (안 제10조 및 제11조)
나.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1호 서울특별시는 5천만원으로, 제2호 과밀억제권역 등은 4천300만원으로, 제3호 광역시 등은 2천300만원으로, 제4호 그 밖의 지역은 2천만원으로 각 상향조정(안 제10조 제1호 내지 제4호)
다.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금액과 관련하여, 제1호 서울특별시는 1억5천만원으로, 제2호 과밀억제권역 등은 1억3천만원으로, 제3호 광역시 등은 7천만원으로, 제4호 그밖의 지역은 6천만원으로 각 상향조정(안 제11조 제1호 내지 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515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evergreenpark@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3733,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