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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에너지이용ㆍ광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3. 4. ~ 2021. 4. 13.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자원안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5253 | 팩스번호 : 044-203-4764 | aji1032@korea.kr | 조회수 : 6,228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157호

 

「에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외국인을 세대원으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이용권 발급대상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외국인 포함(안 제13조의 2 제2호, 신설)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가 에너지이용권을 발급 신청할 경우, 외국인을 해당세대의 세대원으로 추가함

 

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 시, 첨부 서류 명확화(안 제13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3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 전자우편 : aji1032@korea.kr

 

- 팩스 : 044-203-47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전화 044-203-5253, 팩스 044-203-47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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