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129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업 등의 일시정지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0.20일 공포, ’21.4.21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2)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 2 개정)
1) 별표 2 제2호 위반행위 라목의 과태료 “5천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 전자우편 : skrkwk@korea.kr
- 팩스 : (042) 481-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상행협력지원과(전화 (042) 481-3993, 팩스 (042) 481-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