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공고제2021-9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7642호 2021. 12. 15. 공포, 2021. 6. 16. 시행 예정) 됨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2에서 위임된 감염취약계층의 대상을 정하며, 감염병 위기 상황 시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병원(의료기관)의 범위를 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한정하여 해석되지 않도록 법조항을 명시하는 등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나. 법령에서 위임한 감염취약계층의 대상 명시(안 제35조의2)
다. 용어 변경 반영(안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yjy15@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01/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