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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인쇄창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1-53호(2021. 3. 8.) | 대통령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8. ~ 2021. 4. 19.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566 | 팩스번호 : 02-748-0458 | kje813@korea.kr | 조회수 : 4,953회  

⊙국방부공고제2021-53호

 

국군인쇄창령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국방부장관

 

 

국군인쇄창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인쇄창의 명칭을 국방출판지원단으로 변경하고, 현재 지원하고 있는 대상과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맞도록 업무 내용을 개정하며, 부대명칭 변경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kje813@korea.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66,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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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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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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