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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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4. 15. 15:47 제출
    가. 목적, 공단의 설립 및 정관 등(안 제1조∼제7조)
    - (목적) 한국수산어촌공단 설립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공단...
    한국수산공단입법안에 관해 업무이관 겅력히 반대합니다
    
    수십년간 시행착오를 거처 체계적 관리로 실고용주의 만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의 명목으로 업무이관은 이치에 맞지?은  논리입니다
    
    현재 수협중앙회와 민간관리업체가 24시간 체제로 선원을 관리하고 있는 방식은 한국수산공단 운영방식과 매우 동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선주의 불만에 매우 높을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에도 이 법안을 추진하려는 좀 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입법예고를 실업무자에게 사전의 협의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 예고는 부당한 처사이며 이후 한국어촌공단 이관이후 대책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진행함은 부정적 결과가 나올것이 예상되므로 강력리 반대하는 바입니다
    
  • 이 O O | 2021. 4. 14. 19:44 제출
    가. 목적, 공단의 설립 및 정관 등(안 제1조∼제7조)
    - (목적) 한국수산어촌공단 설립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공단...
     외국인노동자들의 입국과 체육관리가 민간에 전적으로 맡겨질 경우, 종속성 지위로 인한 인권침해 발생과 폐해는 산업연수생제도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 선원에 대한 공공지원은 이미 앞서 이루어졌어야 할 정책입니다. 이제라도 공단을 통해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을 환영합니다. 
  • 이 O O | 2021. 4. 14. 18:17 제출
    다. 보칙(안 제15조∼제20조)
    - (지도·감독) 공단 지도·감독, 유사명칭 사용금지, 비밀유지 및 민법의 준용
    - (벌칙·과태료) 법률 위반 조항에 따라 2년 이하...
    20톤 이상 연근해어선 선원 도입과 관리에서 공공 부문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거듭 약속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 9월, ‘외국인 선원 근로여건 및 인권 개선 방안’, 2013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근해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권고’에 대한 수용 답변, 같은 해 7월 ‘연근해어선 승선 외국인 선원 근로여건 개선 대책 등을 통하여 공공 부문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많이 늦기는 했지만이번 입법을 시작으로 공공부문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해양수산부의 약속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 O O | 2021. 4. 14. 18: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재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 도입과 관리 제도는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되었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제도(외국인 산업연수제)’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산업연수제는 연수생 도입과 관리를 업종별 단체(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와 영리 목적 송출입업체에 맡겨 송출비리와 착취가 심각했습니다. 이에 ‘현대판 노예제’라는 오명을 얻었고 국내외 반발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20톤 이상 연근해어선 선원에 대해서만 여전히 수협중앙회, 현지 송출업체, 국내 송입업체(관리업체)가 외국인 선원 도입과 관리를 담당하는 산업연수제 방식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 선원들이 1천만 원이 넘는 송출비용을 내고 한국으로 일하러 오고 있고, 입국한 후에도 불법적인 관리비를 비롯해 각종 명목의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안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한국수산어촌공단이 외국인 선원의 인력수급, 고용관리 사업을 담당하도록 한 것은 공공 기관이 외국인 선원 도입 관리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송출비리를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법안에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1. 4. 13. 12:04 제출
    가. 목적, 공단의 설립 및 정관 등(안 제1조∼제7조)
    - (목적) 한국수산어촌공단 설립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공단...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 제8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반대 의견입니다.
    - 금번 입법 취지가 인권단체, 국회, 인도네시아 및 국제 인권 등을 대변한 업무 일부를 공단에서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 하지만 이 법에는 외국인선원 직접 고용을 통해 생산 활동을 해야 하는 선주에 대한 입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 해수부는 국격을 생각하고 나라를 대변하기도 해야 하지만 그 중심에는 어민이 있지 않습니까.
    - 대한민국 각 항포구(동해, 남해, 서해), 부산, 여수, 제주도 등에서 외국인선원 부족의 원인인 이탈, 노동력에 대한 항의, 한국선원들 간의 갈등, 단체행동 등으로 인하여 조업시기에 출항하지 못한 어선의 선주, 선장, 선원들이 발을 구르는 안타까운 사항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조업거부를 두고라도 단순히 이탈률이 10% 이하인 현시점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탈률이 20%~30%까지 치솟을 경우에는 감당할 수 없는 대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리고 입법 취지대로 갈 경우 지금까지 현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9,000여 명의 외국인선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또한 염려됩니다.
    - 외국인선원 관련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많은 걱정이 됩니다. 부디 다시 한번 법안을 잘 살펴주셔서 어민을 위한 정책을 입안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1. 4. 13. 09: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구룡포수협 지도과 직원 일동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의 외국인선원 업무이관은 전면 반대하는 바입니다.  
    
    
    1. 수산어촌 산업의 핵심인 어업인을 배제하고, 입법추진 관련 정책심의 없이 이루어진 입법안은 전면 무효화 해야 합니다. 
     
      - 수산업 종사자들의 고령화 및 어촌인구 감소등으로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경영종사자들의 고충을 외면한채 무리하게 일부 이익단체(외국인선원인권단체 등)의 정치적인 의도로 입법추진 되면서 고용·유지에 핵심인 어업종사자들의 의견 수렴없이 입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어업인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정책의도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 어업인 및 관련단체가 참여하여 정책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입법추진 자체를 원점에서 재고하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2. 이해당사자인 수산업계를 완전히 배제한 제도이자 실패한 정책이며, 수협과 민간관리업체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송출·도입제도를 이뤄놓은 것을 해양수산부가 비효율적이고 불안정한 제도로 탈바꿈 시켜 수산업계종사자들에게 혼란조장하여 
    
    - 20년이상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제도가 안정적으로 장착된 상황에서 어민지원단체인 수협이 노동자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정책심의과정에서부터 배제시키고, 독단적으로 입법하여 혼란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개편방안의 핵심은 현지 관련 업무(송출)를 한국수산어촌공단에서 담당하고 국내 관련 업무(송입)은 수협과 민간관리업체에서 기존과 같이 담당토록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점도 현지 선발·교육·송출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이 발생되고 선발과정에서도 한국어나 어업 능력 검증 부재, 교육 미흡등의 문제점을 비용 부담은 줄이면서 충실한 교육을 통해 외국인선원의 한국적응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외국인선원의 도입 목적은 한국어나 어업 능력 향상의 목적이 아니라 어업에 종사가능한 체력, 지구력, 민첩력등 신체조건이 우수하고, 한 업체에 오래 종사가능한 선원을 채용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한국수산어촌공단의 설립 목적과 현장에서 원하는 요구조건이 상이합니다. 
    더구나 교육과정에서 외국인 선원의 인권 신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최근 논란인 이슈는 대부분 원양어선에서 제기된 문제로, 연근해어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원양어선 선원은 사실상 국내에 체류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비자(B-2, C-3)를 발급받아 E-10, E-9과는 적용하는 법률과 제도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연관지어서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3.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 이관시 수산업협동조합은 외국인선원 관련업무를 위탁대행 해야한다는 법적 제도나 시스템이 없는 사유로 회원조합은 위탁업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고용허가제(E-9)제도의 문제점 중 가장 큰 문제는 어업인(경영자)의 직접 고용의 어려움일 것입니다. 
    외국인선원을 고용하고 싶어도 절차의 어려움이나 연로한 사업주일 경우 서류 작성의 어려움, 제도의 복잡함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많은데, 고용노동부는 민원인을 해결할 인력부족등의 이유로 일선 회원조합의 외국인선원담당자에게 모든 서류 작성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 이관시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선원도입,근무처변경,하선,이탈,등의 서류업무를 과연 한국수산어촌공단에서 할 수 있는 역량과 시스템을 갖추어 이관에 따른 불편함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업경영종사들을 볼모로 잡고 각종 서류작업 및 민원관련 업무를 일선 회원조합에게 떠넘기듯이 하면 이제는 더 이상 E-9은 물론 E-10업무까지도 책임지고 하지 않을 것이며, 업무과정에서 필요한 인력, 교육등 과도한 비용문제를 일선수협에 계속 일임하면 모든 업무를 한국수산어촌공단에서 직접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4. 한국수산어촌공단(신설)이 원할한 외국인선원 인력수급을 할 수 있는 여력과 시스템(송출, 송입관리 능력 등)이 전무하여 코로나-19시대에 인력수급이 더욱더 어려워져 혼란 가중 시킬 것입니다. 
    
    외국인송·출입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수산업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등의 문제로 부족한 국내근로인력 보충이 최우선 과제인데, 반해 한국수산어촌공단은 공공성 강화(외국인선원 인권 강조 등)라는 취지아래 외국인선원 인권,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원할한 외국인선원 인력수급이 가능한 시스템이 전무하며,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수협중앙회 시스템만 가져와서 외국인선원 인력수급을 하겠다는 건 어업경영종사들에게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어촌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 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5. 외국인송·출입체의 외국인선원 도입을 한국수산어촌공단에서 관리하면  송출·입 업체를 사장시켜 현재의 E-9제도와 유사한 구조로 변경시킬 것입니다. 
    
    국인선원 도입을 못하는 외국인선원 송·출입 업체는 자연적으로 소멸 될 수 밖에 없으며, E-10선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오던 업체의 노하우도 사장되며 외국인선원과 어업경영자와의 민원·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소통 장소가 사라지게 됩니다. 더구나 선원관리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통역사가 사라지게 되면 현재의 E-9선원들처럼 의사소통의 문제가 심각한 현상이 초래하며, 선원이탈시 현재의 관리업체처럼 선원관리(이탈사유 및 소재지 파악 등)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 초래 될것입니다.
     
    
    
  • 이 O O | 2021. 4. 12. 10: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에이전시가 외국인 선원들에게 수수료와 관리비 받는 것은 한국 선원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에이전시에게 벌을 주지 않습니까? 에이전시들이 외국인 선원들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해 주십시오. 
  • 김 O O | 2021. 4. 9. 12: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근해안강망수협 지도팀 소속 직원입니다.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사    유 : 
    ○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입법시 선원취업(E-10)비자가 비전문취업(E-9)과 유사한 구조로 변경되어 운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바, 현재 불법체류 발생 현황을 보면 비전문취업(E-9)으로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2020년 불법 체류자가 된 사람은 7,875명으로 2019년(1,128명) 보다 약 7배 증가하는 등 불법체류자 관리에 난맥상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과연 한국수산어촌공단이 외국인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기존에 외국인선원 인력수급 및 고용·관리업무를 맡아왔던 관리업체를 전면 배제한다면 큰 혼란이 예상 됨.
    
    ○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 외국인선원 업무를 이관할 경우 관리협회와 고용업체에서 관리하던 모든 업무를 어업인(선주)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선원과의 통역, 입·출국, 기간연장, 근무처변경 등 업무를 감당하기 힘들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 현재 입법(안)을 봤을 때, 업무처리가 정확히 어떤 방식과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는 명백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으며, 이 조항들이 어떤점에서 선원의 인권을 존중하여 추진하는 입법(안)인지도 전혀 설명이 되어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않음.
    
    ○ 기타의견 : 수협은 선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소수 업종의 실태만 보며 내세우는 인권단체의 주관적인 억측임. 우리 조합의 현 상황만 봐도 오히려 선원들이 급여를 올려주지 않으면 배를 타지 않겠다는 등 출어를 볼모로 삼아 어업인(선주)들이 오히려 협박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불법체류자 단속이 잠정 중단상태에 있는 상황에 선원들이 불법체류자가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도 없이 무작정 이탈하는 실정임. 현재 선원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정당하게 대우해주는 어업인(선주)이 오히려 사업에 손해를 볼 수 있는 입법(안)이므로 인권단체는 이러한 의견을 내세우기 전에 보다 확실한 조사를 통하여 전 수협 어업인(선주)들의 동의절차가 선행되어야 함.
  • 이 O O | 2021. 4. 9. 11:50 제출
    가. 목적, 공단의 설립 및 정관 등(안 제1조∼제7조)
    - (목적) 한국수산어촌공단 설립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의견을 첨부 파일과 같이 제출합니다.
  • 이 O O | 2021. 4. 9. 11:50 제출
    나. 업무 및 회계(안 제8조∼제14조)
    - (사업) 수산업 육성 및 진흥, 외국인 인력관리, 어촌 어항개발 등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나열
    - (자금 조달) 외국인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의견을 첨부 파일과 같이 제출합니다.
  • 이 O O | 2021. 4. 9. 11:50 제출
    다. 보칙(안 제15조∼제20조)
    - (지도·감독) 공단 지도·감독, 유사명칭 사용금지, 비밀유지 및 민법의 준용
    - (벌칙·과태료) 법률 위반 조항에 따라 2년 이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의견을 첨부 파일과 같이 제출합니다.
  • 이 O O | 2021. 4. 9. 11: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의견을 첨부 파일과 같이 제출합니다.
  • 지 O O | 2021. 4. 8. 16:32 제출
    가. 목적, 공단의 설립 및 정관 등(안 제1조∼제7조)
    - (목적) 한국수산어촌공단 설립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공단...
    외국인선원 관리업무를 수협에서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 이관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만약 외국인선원의 인력수급 및 고용관리를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 이관하게 될 경우, 가장 먼저 민간 송출입 업체의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행착오로 불편함을 겪게 될 뿐더러, 
    -이는 결국 업종별 조업시기에 맞춰 적기에 선원을 배정하여 선주에게 인계 시까지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 시스템에 익숙한 어업인들에게 크나큰 혼란과 불만을 안겨주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1. 4. 8. 09:53 제출
    가. 목적, 공단의 설립 및 정관 등(안 제1조∼제7조)
    - (목적) 한국수산어촌공단 설립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공단...
     ㈜ 재화는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 제8조(사업) 4항 ‘선원법에 따른 외국인선원의 인력수급·고용관리에 관한 사업’ 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1. 한국수산어촌공단에서 외국인 선원 관련 업무 이관시 부작용과 현장 혼란 예상
        기존 수협중앙회 시스템 유지 희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시정으로 해결 가능
    
    2. 해수부가 파악 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자료공개와 해당 단체·기업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필요.
    
    3. 선원관리 회사를 외국인 선원의 ‘선발·교육·관리’에 대한 전문가로 인정 필요.
    
    4. 공공성 강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외국인 선원의 선발·교육 과정에  
        수협중앙회 혹은 해수부 담당자의 현지 파견으로 관리감독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 필요
        단, 현지 송출회사는 지금까지 외국인 선원제(E-10-2)에 대한 기여도가 높고
        우수한 선원 선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 필요.
    
    
    
    ㈜ 재화 
    
    주소: 부산시 남구 자성로 152,1815호
    전화: (051) 635-7421~3     팩스 : (051)635-7420
    
    
    
    
    
    
    
  • 김 O O | 2021. 4. 7. 15: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외국인선원(E-10) 도입. 교육.관리 등 관련업무를 수협중앙회에서 한국수산어촌공단을 설립하여 이관하는 입법 예고 (안)  결사 반대합니다.
    
     외국인 선원제도(E-10)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업무 수행 중인 고용허가제(E-9)와 유사한 구조로 변경된다면 외국인 인력을 관리하는 업체가 없어 입국 후, 사후관리가 현재와 같이 되지 않아 고용주는 인력이탈에 대한 불안감으로 어업을 경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한 어업현장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반영이 현재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코로나 19 와   조업 불황으로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어업인들에게 인력수급이라는 큰 문제점을 더 떠안기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고용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E-9의 경우를 보면 적기에 인력수급이 되지 않아 외국인선원이 도착하기를 하엽없이 기다려야하고 E-9 선원의 경우도 불평등한 처우 개선이라던지 불편함을 토로할 곳이 없어 이탈이 E-10보다 더 한 실정에 이와 같은 입법안을 추진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셔서 뭐가 어민을 위한 일인지 살피심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김 O O | 2021. 4. 7. 14: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년간 해오던 기존업무와 수협중앙회, 회원수협, 외국인인인력송입업체가 했으면 합니다.
    문제점은 통역이 원활하지못한점 공무원이라 5일근무하면 외국인들 관리가  힘들고 주말에 일이생길 때 지금 현재는 송입업체와 통화는 아무때나(밤,낮)할수 있는데 다른곳에서 이관하면 시행착오가  많을것으로 판단되며 그여파는 일선에 일하는 수산업자들의 몫이 돌것임으로 입법안을 반대합니다.
  • 세 O O | 2021. 4. 7. 12:37 제출
    가. 목적, 공단의 설립 및 정관 등(안 제1조∼제7조)
    - (목적) 한국수산어촌공단 설립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공단...
    먼저 입법에 수고하시는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짧은 식견이지만 입법이란 관계되는 모든사람들이 납득하고 이해할수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정하고 보편성이 당보되어야된다고 믿고있으며 그럼으로써 사회정의가 바로선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번 한국수산어촌공단의 입법에서는 아쉽게도 여러관계자들이 죄다 무시되거나생략되었다는것이 이미 그정당성을 잃어버렸다하겠습니다
    더우기 이번입법의  최대 문제점은 어선원 E-10 업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단순사무로 여겨지고 개편된다는데 있습니다
    짧은 지면으로는 어선원E-10업무의 전문성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릴수있는것은 특수전문분야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어선원선발부터 도입, 사후관리 그어느 한부분이 소홀할수 없습니다
    특히  어느 한부분도 연계되지않고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선발부터 사후관리까지 연계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  지금의 입법에서는 이를 분리하시겠다는  안이라  더더욱이 반대할수밖에 없습니다
    인권시민단체등의 확인되지 않는 이유로  이시스템을 망가뜨린다면 그책임은 과연 누가 지는것이며 그피해를 그후과를 생각해보셨는지요
    한국수산어촌공단설립을 반대하는것이 아니라  어선원E-10업무의 이관을 반대하는것입니다  
    어민에의한  어민에대한 어민을의한 정책이 수립되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1. 4. 7. 08:21 제출
    가. 목적, 공단의 설립 및 정관 등(안 제1조∼제7조)
    - (목적) 한국수산어촌공단 설립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공단...
    반대
  • 한 O O | 2021. 4. 6. 17:55 제출
    가. 목적, 공단의 설립 및 정관 등(안 제1조∼제7조)
    - (목적) 한국수산어촌공단 설립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공단...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외국인선원 관리감독기관인 수협중앙회는 외국인선원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민간관리업체또한 외국인선원의 인권보장 및 이탈방지를 위하여 13년간 끊임없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한국수산어촌공단법이 제정된다면 이런 13년간의 노하우를 전부 잃어버릴 것이며 결국 선원,선주 모두에게 피해만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송출비용 과다징수의 사유로 기존 송출업체체계를 없애고 각 나라 정부간의 MOU체결 및 선발하여 국내 송입을 하게 된다면
    이탈율은 반드시 폭등하게 될 것입니다.
    송출업체는 선발부터 국내송입 후 사후관리까지 송입업체와 함께 케어를 하게되는데 정부에서 차출한 선원들로 국내관리업체가
    어떻게 정상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을 결사반대합니다!
    
  • 황 O O | 2021. 4. 6. 17:22 제출
    가. 목적, 공단의 설립 및 정관 등(안 제1조∼제7조)
    - (목적) 한국수산어촌공단 설립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공단...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를 수협에서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 이관하는 정부 입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외국인 선원 수급문제는 어업인의 생계와 직결이 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이와 관련된 정책 시행 시 어업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어업인의 실제적인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 이관할 경우 수협중앙회와 민간송출입업체 간에 구축되어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현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며 양 국가의 공공기관이 송출송입업무를 직접 전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외국인 인력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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