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한국수산어촌공단에서 외국인 인력관리를 사업내용으로 명시했는데, 현재 외국인 인력 즉, 외국인선원 국내 송입(노사합의로 도입규모를 결정, 혼승에 관한 합의를 통해 혼승비율을 결정 등) 관련한 단체인 수협중앙회와 전국해상선원노련과 입법예고 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여 도출된 법안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관련업무를 보고 있는 단체들은 해양수산부의 일방적인 입법예고, 외국인선원 인력관리 이관에 대해 당황스러움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선원제도(E-10)는 국내 입국 후에는 수협중앙회에서 모집하여 승인한 외국인선원 관리업체가 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제도(E-9)와 차별성이고 이로 인해 E-10외국인선원 이탈율이 E-9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사)한국수산어촌연구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보듯이 2017년 20톤이상 근해어선 외국인선원(E-10)의 이탈율은 27%이며, 20톤이하 연안어선 외국인선원(E-9)의 이탈율은 49%입니다. 이 차이는 수협중앙회와 선원관리업체의 관리 유무입니다.
그동안 수협중앙회 선원지원실을 비롯하여 각각 회원조합 지도과는 외국인선원 고용과 관련하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나름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효율적으로 외국인선원 고용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바다에서 조업하는 근해어업의 특성을 헤아려 출입국관리법 의거한 체류기간 연장업무 및 외국인선원 근무처변경 등의 업무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자료는 법무부 E-10외국인선원 출입국관리법 위반 자료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이 법은 E-9처럼 국가가 한국수산어촌공단을 재정비하여 외국인선원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미얀마 등 국적 및 업종별 근로강도의 차이가 심한 9천명 이상의 외국인선원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말처럼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수협중앙회외 선원관리업체없이는 무조건 예견된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수협중앙회와 외국인선원 관리업체의 노력으로 점점 외국인선원 이탈율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서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원칙만 고수하는 것은 눈과 귀를 닫은 고집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공단에서 외국인선원 관리를 했을 경우 외국인선원 관리는 무방비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인 선주와 국내선원의 몫일 겁니다.
대부분의 수산업은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른 새벽과 늦은 밤 등 예측 불가능한 바다상황에 맞추어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업 중 발생하는 외국인선원 근로 관련 문제에 대해서 한국수산어촌공단이 과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새벽 출어 때 어선에 승선하지 않은 외국인선원에 대해서 한국수산어촌공단 직원은 내 일처럼 발 벗고 찾으러 다닐 수 있을까요? 명약관화상황을 해양수산부는 정말 예측하지 못 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왜 입법예고까지 해가며 진행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선원 인권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현재 외국인선원 인권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단체는 불법체류자나 어선에서 이탈을 한 외국인선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를 변호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어선의 근로환경은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일정하지 않은 근로시간도 외국인선원에게 고역이겠지만, 대부분의 외국인선원은 근로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소속 선원관리업체에게 상의하며 선원관리업체는 그 문제들에 대해 완벽하진 않더라도 전후사정을 헤아려가며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원관리업체에게 보고하지 않고 무단이탈한 외국인선원때문에, 선박소유자는 제때 조업을 하지 못 하여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같이 승선 조업하는 국내선원 나아가 그 가족들까지도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며 이탈한 외국인선원의 자기합리화 변명이, 외국인선원 인권 시민단체를 거치면서 외국인선원제도의 단점으로 둔갑하여 여론을 조성하며 침소봉대하는 것을 외국인선원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 것입니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선원을 해양수산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한국수산어촌공단이 관리하는 것은 한국 수산업 특성을 모르고 하는 주장입니다.
국내수산업은 많은 업종이 있으며 그 중에는 멸치권현망처럼 금어기가 있는 업종도 있습니다. 금어기에는 외국인선원 국내에 입국하여도 어차피 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어기를 피하여 입국을 시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런 수급조절은 업종별 수협과 오랜 기간동안 외국인선원 관리노하우를 축적한 관리업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적재적시에 필요한 외국인선원을 공급하여 국내수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외국인선원 도입의 목적 아니였습니까?
수협, 선원노동조합 그리고 선원관리업체가 각각 노력하여 국내어업의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선원제도를 그 어떤 상호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전면 개정할려고 하는 해양수산부의 이번 업무처리는 심히 유감이며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입법예고 후 관련단체의 공청회에서 아주 격렬한 논리적인 반대가 해양수산부를 기다리고 있을거라고 예상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시 한 번 한국수산어촌공단법(안)의 입법 추진을 재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