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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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 O O | 2021. 4. 6. 17:22 제출
    가. 목적, 공단의 설립 및 정관 등(안 제1조∼제7조)
    - (목적) 한국수산어촌공단 설립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공단...
    외국인선원 관리업무를 수협에서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 이관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만약 외국인선원의 인력수급 및 고용관리를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 이관하게 될 경우, 가장 먼저 민간 송출입 업체의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행착오로 불편함을 겪게 될 뿐더러, 
    -이는 결국 업종별 조업시기에 맞춰 적기에 선원을 배정하여 선주에게 인계 시까지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 시스템에 익숙한 어업인들에게 크나큰 혼란과 불만을 안겨주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1. 4. 6. 17: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송출비용이 점점 높아져서 외국인 어선원이 1천만원 이상을 내야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산업연수제를 현대판 노예제라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 내린 것이 생각납니다. 송입업체와 송출업체는 짝으로 묶여 있어서 송출업체게 돈을 낸 것 중에 얼마나 많은 돈이 송입업체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송출입과정을 고용허가제와 같이 공공기관이 담당하도록 하기로 한 입법취지는 찬성입니다. 또한 입법취지와 같이 그 이후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역시 외국인 어선원이 부당하게 수수료를 착취 당하지 않도록 공적으로 관리되면 좋겠습니다!
  • 최 O O | 2021. 4. 6. 16: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외국인 승선원 관리업무를 오랜기간 수협중앙회ㅘ 회워조합에서 관리하면서 그간의 노력과 시행착오를 거쳐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업무가 진행디고 있어 어업인들에게 생산활동에 불편함이없이 원만한 외국인승선원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바,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 외국인 승선원 관리업무 이관될시 상당기간 혼선과 시행착오를 거쳐야함이 자명하오니 기존의 관리 기관인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외국인력 송입업체을 통하여 업무가 진행되기를 원하오며,
    -부득이 관리업체를 이관하고자 한다면 전국 관련 어업인 단체와 동 문제와 관련 공청회를 거쳐 협의후 의견 반영 입법화함이 타당할것입니다.
    
  • 손 O O | 2021. 4. 6. 16: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십년간 현장에서 외국인들을 관리를 잘하고있는 전문업체를
    배제하고 갑자기 한국어항협회가
    관리한다는것은 이해하기  힘든부분이고  관리체계가 개편되면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금번 입법안에 대히여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또한 외국인선원  관리업무 이관 입법안을  어업인들의 의견수렴,공청회도 없이 한다면 수산업자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 진 O O | 2021. 4. 5. 16:39 제출
    나. 업무 및 회계(안 제8조∼제14조)
    - (사업) 수산업 육성 및 진흥, 외국인 인력관리, 어촌 어항개발 등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나열
    - (자금 조달) 외국인 ...
    한국수산어촌공단에서는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 및 필요등 외국인인력 수급등에 빠른 대처가 힘들다. 또한 한국산업인력 공단에서 운영할 방식은 어업인들이 불평 불만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수협에서 많은 일처리로 인하여 회원수협 및 어업인들의 불편함이 없습니다. 만약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 이관되면 어업인들의 고통 및 비용이 증가되어 외국인 관리
    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됨. 
  • 김 O O | 2021. 4. 1. 15:17 제출
    나. 업무 및 회계(안 제8조∼제14조)
    - (사업) 수산업 육성 및 진흥, 외국인 인력관리, 어촌 어항개발 등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나열
    - (자금 조달) 외국인 ...
    성산포수협 지도과 외국인선원담당자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수산어촌공단”을 설립하여  수협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20톤이상 선박 E-10-2 외국인선원제를 신설공단으로 이관시켜 운영하겠다는 입법예고안을 상정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및 수협중앙회와 각 회원조합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 외국인관리업체등 실제 이해당사자인 수산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완전 배제한체 조용히 입법안을 상정시켰습니다. 
    
     수협이 주관하고 있는 E-10-2외국인선원제에 대해 문제점이 없다고 말 할 수는 없지만,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 중인 20톤 미만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비교를 한다면 준정부기관인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빙이 될 것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톤미만 E-9-4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필요할 때 외국인선원 신청과 수급, 정부간의 협정으로 외국인선원 인권 보장등을 목적으로 2004년도에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20톤 미만 어선의 외국선원 이탈율은 60%를 상회하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 실무업무가 아닌 행정업무 위주인 공단업무 특성상 외국선원 관리를 아예 손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면 수협이 운영 중인 E-10 외국인선원제의 이탈율은 20%남짓으로 고용허가제와 비교했을 경우 안정적인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수협과 민간 외국인관리업체가 20년이 넘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일궈낸 성과이며, 주·야간으로 외국선원 민원처리를 하고있는 10개가 넘는 민간 외국인관리업체의 역할이 큽니다.
    
     준정부기관인 공단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어촌·어업 생활에 민간단체만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사무행정에 특화된 공단업무체계는 외국인 이탈과 기타 문제등과 같은 현장업무를 공단이 신속하게 해결해 줄 수 없기에 현 20톤 미만 고용허가제처럼 높은 외국선원 이탈율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팬데믹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습니다. 현재 20톤 미만 E-9-4 외국인 고용허가제 같은 경우 2020년 4월 이후 외국인인력이 입국을 못하고 있어 현재도 어선어업인들의 어업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수부의 반박자료를 보면 "관리운영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될 것이다"라고 두리뭉실하게 설명돼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어선 어업인들의 우려는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와 다르게 고용허가제와 비슷하게 운영이 이루어 진다면 어업 중에서도 근해연승, 근해채낚기등 외국선원이 기피하는 어업 업종에 대한 외국선원 인력난은 훨씬 심각해질 것이고, 수 많은 어선어업인들의 기본권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업 수산업종사자들은 현재 제도를 유지하고 점차적으로 보수를 해나가는 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어 현업 수산업종사자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1. 4. 1. 14:56 제출
    나. 업무 및 회계(안 제8조∼제14조)
    - (사업) 수산업 육성 및 진흥, 외국인 인력관리, 어촌 어항개발 등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나열
    - (자금 조달) 외국인 ...
     외국인 선원제도(E-10) 관련 업무를 한국수산어촌공단에서 수행하겠다는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 제8조(사업)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외국인 선원제도(E-10)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업무 수행 중인 고용허가제(E-9)와 유사한 구조로 변경된다면 외국인 인력을 관리하는 업체가 없어 입국 후, 사후관리가 현재와 같이 되지 않아 고용주는 인력이탈에 대한 불안감으로 어업을 경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한 어업현장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반영이 현재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김 O O | 2021. 4. 1. 13: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시 외국인선원제도(E-10)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업무 중인 고용 허가제(E-9)과 유사한 구조로 변경.
    E-9과 유사한 구조로 변경시에 외국인 선원 관리하기에 조합 실무자에게도 업무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것이며, 현재 E-10의 경우 외국인선원 의존도가 현저히 높기때문에 인력수급면에서 불만을 표할 것이라 예상되고, 어업인들의 어업경영 활성화를 위한다면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최 O O | 2021. 4. 1. 12: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외국인선원(E-10) 관리업무를 수협에서 한국수산어촌동단으로 이관하는 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현재 외국인선원(E-10) 관리업무는 어업활동에 바쁜 어업인들을 대신하여 수협에서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해상노조 및 지방항만청, 출입국 관리소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외국인선원의 잦은 이탈 및 근무처변경에 따른 제반 업무등이 많아 외국인선원 관리업무가 한국수산어촌동단으로 이관되면 어업인들이 생산활동에 전념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 O O | 2021. 4. 1. 10: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외국인선원 관리업무 이관 관련 정부 입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 이관이 된다면 무엇보다 외국인 고용 및 여러 민원(이탈)과정에서 고용주들의 불편함을 즉각 해소해 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현재 수협중앙회-관리업체-회원조합이 무단이탈 등으로 인한 고용주들의 민원 발생을 유기적인 협력으로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고용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존대로의 운영이 고용주 및 어업인을 위한 길이라고 사료됩니다. 미래만 보는것이 아닌 현시점에서 사소한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간다면 더 큰 수산업의 미래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오니 동 입법(안)이 진정 어업인들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여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장 O O | 2021. 4. 1. 10:22 제출
    가. 목적, 공단의 설립 및 정관 등(안 제1조∼제7조)
    - (목적) 한국수산어촌공단 설립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공단...
    반대
    -외국인 노동자 모집 및 관리에 있어 가까운 수협에서 하던 업무를 신설되는 한국수산어촌공당으로 가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효율이 떨어질 것임. 또한 신설되는 만큼 업무의 혼선이 생길것으로 예상되면 이는 온전히 어업인들의 피해로 돌아옴.
    -고용제도가 e9과 유사해지면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근로자 공급부족이 더욱 심화되어 어업인들의 사업에 차질이 생길것으로 예상됨.
  • 김 O O | 2021. 4. 1. 10: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동해구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 의견(안)
    붙임과 같이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에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 장 O O | 2021. 4. 1. 09: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주도 한림수협에서 외국인선원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외국인선원 관리업무 이관 건에 대해 반대의견입니다. 반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규 외국인선원 수급의 어려움
    한국수산어촌공단을 신설한다는 것은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업무하는 고용허가제(E-9)와 같은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간 MOU를 맺어 국가차원에서 직접 송출입에 개입한다는 것이죠. 현 E-9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자면 신규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가 상당히 제한적이며,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1년 넘게 외국인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는 보편적으로 국가정책이 민간에 비해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 송입이 가능하더라도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9은 점수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점수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재 승선인원입니다. 외국인이 1명이라도 있는 선박보다 외국인선원이 없는 선박이 선정에 더 유리합니다. 실제로 외국인 2명이 필요해서 신규를 신청하지만 현재 1명이 승선 중이어서  1년 내내 신규선정이 안 된 선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기계적 행정을 유지할 수는 있으나 선박의 업태와 종류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처사이며 조업시기에 따른 외국인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내국인들의 몸값은 현재도 상당히 높은 편이며 거액의 선불금을 미리 주는 것이 관행이 될 만큼 인력수급이 어려운 실정인데 외국인선원 업무를 공단으로 이과할 경우 제때 외국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내국인의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인력이 없어 도산하는 사업장이 늘어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2. 기계적 균형유지로 인한 유연성 상실
    현 제도 하에서는 회원조합에서 신규 및 근무처변경 선정 및 분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선원이 고르게 분배되지 못하고 편중되는 위험성을 우려할 수도 있으나 회원조합에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으며 조합원들의 보이지 않는 견제로 인해 최대한 공정성을 유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회원조합은 어민들과 소통하는 1차 창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 선주와 외국인들을 직접 대면하고 상담하고 지도합니다. 각 사업장마다의 욕구 및 필요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시급한 사업장에 외국인을 집중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공단으로 모든 권한이 이관될 경우 시스템에 의존한 기계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효율성과 유연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입니다. 결국 외국인선원의 귀국, 이탈, 퇴직에 따른 외국인선원 공급에 관한 후속조치를 획일적인 기준으로 합리화하고 있는 현 E-9 제도를 답습한다면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3. 고용관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
    3D업종 중에서도 극한직업에 속하는 어선업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외국인선원 관리업체에서는 사무업무 뿐만 아니라 외국인 교육, 상담, 임금조율 및 정산, 법적분쟁해결, 부상 및 사망 등 소속 외국인에 대한 모든 문제해결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각 업체의 통역담당자는 24시간 전화기를 붙잡고 있고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주말이든 새벽이든 직접 대면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문제해결능력, 무단이탈율 등 외국인 관리능력에 따라 업체 등급이 정해지고 등급에 따라 배정받는 쿼터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속 외국인들의 관리를 철저히 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으로 이관되었을 때, 관리업체에서 제공하는 고용관리를 대신할 전문적 조직이 구성될 수 없을거라 예상합니다. 업무시간 외 발생하는 문제, 대면통역 가능여부, 단순 분쟁해결 외 복잡한 사안에 대한 대행 등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산업분야가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어업분야는 외국인선원이 없이는 이제 조업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민의 입장에서 이만큼 잘 설계된 시스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으로 외국인선원 업무를 이관한다는 것은 도박입니다. 지금보다 더 잘 만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경우 어민들의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바 재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1. 3. 31. 17: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포항수협 지도과 김창욱입니다.
    붙임과 같이 포항수협에서는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에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 김 O O | 2021. 3. 31. 17: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반여부 : 반대
    의     견 : 수협 회원조합 업무 가중화 및 외국인선원관리업체(송림업체)와의 업무 연계 단절로 사업주 불편함이 극대화되어 반대의견을 제출 합니다.
  • 이 O O | 2021. 3. 31. 17:16 제출
    가. 목적, 공단의 설립 및 정관 등(안 제1조∼제7조)
    - (목적) 한국수산어촌공단 설립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공단...
     외국인선원 관리업무 이관시 어업 현장에서 고용주의 요구사항보다 대외적인  관점에서 관련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많고 회원조합의  입장에서는 현재 외국인선원 관리업체 역할까지
    담당해야 하므로 과도한 업무가중이 예상됩니다.
    만약 신설부처에서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외국인선원 관리에 대한 모든 업무를 이관하지 않으면 어민들의 민원은 오로지 회원조합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제고가 꼭 필요합니다.
    
    
  • 정 O O | 2021. 3. 31. 16: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재 수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선원제도의 관리업무가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이관 될 경우 외국인력 수급 및 교육 등 진행시 현장 어업인의 의견의 빠른 반영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현재 고용허가제와 유사한 형태가 될것으로 판단되는바 일선 수협에서는 외국인 선원의 관리등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의 외국인선원 관리업무 이관을 반대하며, 수년간의 업무경험이 쌓여있는 수협에서 현재와 같이 외국인선원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O O | 2021. 3. 24. 20:13 제출
    가. 목적, 공단의 설립 및 정관 등(안 제1조∼제7조)
    - (목적) 한국수산어촌공단 설립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공단...
    외국인선원제도(E-10)는 국내 입국 후에는 수협중앙회에서 모집하여 승인한 외국인선원 관리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E-10외국인선원 이탈율이 E-9보다 낮습니다 외국인선원을 해양수산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한국수산어촌공단이 관리하는 것은 한국 수산업 특성을 모르고 하는 주장입니다. E-10 외국인 선원 도 다시 E-9처럼 관리가 안 되고 하면 좋나요? 다시 한번 이 법안에 대해 생각해 주시기 비랍니다
  • 조 O O | 2021. 3. 24. 10: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을 강력히 반대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한 말씀 올립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현장의 소리(어민들,단위수협,수협중앙회,외국인선원관리업체)는 배제되고 몇몇 소수의 비전문가들의 의견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입법 예고하는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은 민주주의의 원칙과 국민의 주권(국민이 대의 기관을 통하거나 직접적으로 입법 및 그 밖의 국정사항을 결정하는 권력)을 위반하는 행위로 생각 되어 집니다.
    
    바라고 또 바라옵건데 현장의 소리를 필히 반영 해 주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 신 O O | 2021. 3. 23. 16: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협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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