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목적, 공단의 설립 및 정관 등(안 제1조∼제7조) - (목적) 한국수산어촌공단 설립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공단...
아무 하는 일 없이, 그저 잘못 되기만을 바라는 일부 부도덕한 시민단체는 없는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서 사회갈등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실적과 인지도를 높여서 오로지 더 많은「국고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대형사고와 더 많은 사상자”를 간절히 기다리는 도덕성이 결여 된 괴물집단으로 변질 되어 가고 있습니다. 뉴스거리가 될 만한 ‘빅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교묘하게 부풀린 원양어선 문제를 짜깁기 기획하고, 정치인들이 관심 가져줄 만한 ‘대형사고’를 바라고 있는 형국은 이미 시민단체가 가져 할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행동이란 생각입니다. 이렇게 어긋난 시민단체의 허위수준의 자료가 한해두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마치 그것이 진실인양 호도되고 있습니다. 해수부의 ‘노·사·정 합동 실태조사’ 설문지에도 이런 부도덕한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 과감 없이 수용되어 있으며, 이것은 그들이 의도하는 답변을 그대로 유도하여 이끌어 내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으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나. 업무 및 회계(안 제8조∼제14조) - (사업) 수산업 육성 및 진흥, 외국인 인력관리, 어촌 어항개발 등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나열 - (자금 조달) 외국인 ...
현재 E-10 선원취업은 배정받은 쿼터로 사업주들이 필요한 시기에 신청하여 신규 외국인선원 고용이 가능하지만 E-9 고용허가제와 유사한 구조로 변경될경우 정해진 기간에만 신규 외국인선원 신청이 가능하여 사업주들이 정작 필요한 시기에 고용이 힘듦 현재 자국송출회사에서 실제로 어선에 승선할 인력으로 알선하여 입국하고있어 사업주들의 만족도가 크지만, 현재 E-9같은 경우 어업 외 제조업,농업등에 필요한 인력을 한번에 뽑기 때문에 선발과정에서 어선원 경험이나 자질,능력 등을 평가하지 않아 실제 어선에 승선할 목적보다 다른곳으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어 이탈률이 높음 사업장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급하게 대체 인력이 필요한 경우 현재 관리업체를 통해 근무처변경으로 신속히 대체인력 공급이 가능하지만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 업무 이관 될 경우 근무처변경으로 대체 인력 고용이 쉽지 않을것으로 예상됨 외국인선원들의 사후관리가 가능한 관리업체들이 있어야 이탈률을 낮출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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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은 사람과 자연을 생각하며 만들어야 하고, 이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해서는 안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적용되게 해주세요.
가. 목적, 공단의 설립 및 정관 등(안 제1조∼제7조) - (목적) 한국수산어촌공단 설립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공단...
1.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2,297개 고용업체 어민들의 대혼란과 큰 피해가 우려 2. 외국인 선원관리업 전문직 청년들의 대량실업 발생 예상 3. 기존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어촌·어항의 공간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 “외국인 선원 인력수급과 고용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조직력이 없는 기관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 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은 업무영역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결정 4. 공단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앞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직운영의 한계와 업무 부작용이 예상 5. 그 피해와 손해는 결국 어민들에게 전가 될 것 6. 기존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변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이미 모든 과정을 국가 공공기관에서 직접 전담하고 국민세금 100%로 운용되고 있는 고용허가제 어업분야 외국인력(E9-4)에 대한 '정책실패의 원인' 부터 규명해야 할 것 7.「고용허가제 어업분야 외국인력(E9-4)」의 높은 이탈율과 제도운용 한계 상황, 통제불가 수준의 무질서함 8. 어민들이 국가 공공기간이 전담하여 운용하는 시스템을 불신하고 외국인선원제로 적용 받기 위하여 선박의 톤수까지 무리하게 늘이면서까지 수년간 정부에 건의하고 민원을 제기 한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선원제에는 고용허가제 어업분야에 없는 외국 인력에 대한 「관리의 명확한 주체」가 있기 때문 9. 수년간 노력하여 이루어 놓은 민간 전문기업의 노하우와 인적·물적 인프라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강탈하여 해수부가 지정한 새로운 민간 기업에게 독점으로 이관하려는 계획은 심각한 불법행위, 불공정한 사안으로 판단 10. 설득력이 없는 정책과 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할 것 11. 정책에 대한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위하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원점에서 다시 논의 되어야 할 것
가. 목적, 공단의 설립 및 정관 등(안 제1조∼제7조) - (목적) 한국수산어촌공단 설립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공단...
국민의 세금은 올바르게 쓰여야 합니다. 우선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단 설립에 반대합니다. 정부가 공단 설립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인력과 얼마나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낸 세금이 정작 필요한 곳이 아닌 곳에 쓰일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답답합니다. 과연 공단 설립이 외국인선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한 목적의 유일한 방법일까 묻고 싶습니다. 진짜 외국인선원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국내 어업현장 및 송출국을 직접 방문해 보시고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정책을 세우시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선원 공급은 새로운 서비스가 아닙니다. 수협에서 몇십년동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규모가 몇십배 더 큰 육상근로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공단을 만들어 세금을 투입하려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정말 공공성 해결이 문제라면 정부가 직접나서면 됩니다. 관리감독만 제대로 하셔도 됩니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외국인선원업무를 공단이 맡는다 해도 공공성이 없는 것은 매한가지 입니다. 공단이라고 해외 정부를 컨트롤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공단 만들 돈으로 외국인선원 숙소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선원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임금일부를 직접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선원이 조업중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선박확장비용 및 설비 등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외국인선원이 필요없는 상황. 즉, 젊은 내국인 선원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공단의 설립 및 정관 등(안 제1조∼제7조) - (목적) 한국수산어촌공단 설립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공단...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들은 육지 노동자들보다 월급도 훨씬 적은데 왜 육지 노동자들 은 내지 않는 수수료와 관리비를 에이전시에 내야 됩니까? 한국 정부에서 이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나. 업무 및 회계(안 제8조∼제14조) - (사업) 수산업 육성 및 진흥, 외국인 인력관리, 어촌 어항개발 등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나열 - (자금 조달) 외국인 ...
외국인 선원은 한국에 일하러 올 때 에이전시에 큰 돈을 주고 옵니다. 이돈을 마련하느라 빛도 많이 집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는 일은 너무 힘들고 월급은 너무 작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다. 보칙(안 제15조∼제20조) - (지도·감독) 공단 지도·감독, 유사명칭 사용금지, 비밀유지 및 민법의 준용 - (벌칙·과태료) 법률 위반 조항에 따라 2년 이하...
에이전시들은 외국인 선원들에게 엄청난 돈을 바아가 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선원들 편 들어주지 않습니다. 전화해도 가다려라 기다려라 라고만 합니다. 선원들 문제 생길 때 한국정부에 애기할 수 있도록 제도 안들어 주십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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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들은 육지 노동자들보다 월급도 훨씬 적은데 왜 육지 노동자들 은 내지 않는 수수료와 관리비를 에이전시에 내야 됩니까? 한국 정부에서 이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2. 외국인 선원은 한국에 일하러 올 때 에이전시에 큰 돈을 주고 옵니다. 이돈을 마련하느라 빛도 많이 집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는 일은 너무 힘들고 월급은 너무 작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3. 에이전시들은 외국인 선원들에게 엄청난 돈을 바아가 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선원들 편 들어주지 않습니다. 전화해도 가다려라 기다려라 라고만 합니다. 선원들 문제 생길 때 한국정부에 애기할 수 있도록 제도 안들어 주십지오
가. 목적, 공단의 설립 및 정관 등(안 제1조∼제7조) - (목적) 한국수산어촌공단 설립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공단...
국내 시민단체는 스스로 기획 한 허위 수준의 과장 된 정보를 ‘인도네시아 정부’를 비롯하여 ‘국제인권연합’과 ‘국제시민단체연합’에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기 수준의 과장 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해외 인권 커뮤니티'에 전파하고 있으며 있지도 않은 허위정보를 굳이 '송출국가‘에게까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갈등과 문제를 야기 시키며 대한민국 국가의 품격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시민단체는 스스로 기획하고 작업한 자료를 ‘해외 인권 커뮤니티’에 전파 한 다음, 그 내용을 본인들이 역으로 그대로 다시 받아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언론기사와 발표회 자료’로 인용하고 활용하는 수준 낮은 조작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만든 자료를 본인들이 재활용 하는 염치없는 행동은 이제 그만 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요? “국제 인권커뮤니티 000에 따르면..., 국제 인권기구 000이 밝히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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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은 한국에 일하러 올 때 에이전시에 큰 돈을 주고 옵니다. 이돈을 마련하느라 빛도 많아 집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일은 너무힘들고 월급은 너무 작습니가. 한국 정부가 제도를 바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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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들은 육지 노동자들보다 월급도 훨씬 적은데 왜 육지 노동자들 은 내지 않는 수수료와 관리비를 에이전시에 내야 됩니까? 한국 정부에서 이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2. 외국인 선원은 한국에 일하러 올 때 에이전시에 큰 돈을 주고 옵니다. 이돈을 아련하느라 빛도 많이 집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는 일은 너무 힘들고 월급은 너무 작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3. 에이전시들은 외국인 선원들에게 엄청난 돈을 바아가 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선원들 편 들어주지 않습니다. 전화해도 가다려라 기다려라 라고만 합니다. 선원들 문제 생길 때 한국정부에 애기할 수 있도록 제도 안들어 주십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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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들은 육지 노동자들보다 월급도 훨씬 적은데 왜 육지 노동자들 은 내지 않는 수수료와 관리비를 에이전시에 내야 됩니까? 한국 정부에서 이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2. 외국인 선원은 한국에 일하러 올 때 에이전시에 큰 돈을 주고 옵니다. 이돈을 아련하느라 빛도 많이 집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는 일은 너무 힘들고 월급은 너무 작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3. 에이전시들은 외국인 선원들에게 엄청난 돈을 바아가 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선원들 편 들어주지 않습니다. 전화해도 가다려라 기다려라 라고만 합니다. 선원들 문제 생길 때 한국정부에 애기할 수 있도록 제도 안들어 주십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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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은 한국에 일하러 올 때 큰 돈을 주고 옵니다. 한국 정부가 제보를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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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졍부가 어주어선원의 직접 관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외국인어선원은 한국에 왔어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어선원들의 송출 수수료도 선사가 부담하고 관리비 도 내야합니다. 한국 정부 입국비용 관리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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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입회사 외국인들 엄청난 돈을 받아가 면서 문제가 생기면 선원들 편 들어주지 않습니다. 전화도 기다리고 기다리고 . 한국정부 애기 할 수 있고록 제고를 만들어 주십시요
가. 목적, 공단의 설립 및 정관 등(안 제1조∼제7조) - (목적) 한국수산어촌공단 설립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공단...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원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들은 육지 노동자들보다 월급도 훨싸 작은데 관리비 송촐비용 넘 바싸. 한국 정부에서 제도를 바뀌야 합니다
나. 업무 및 회계(안 제8조∼제14조) - (사업) 수산업 육성 및 진흥, 외국인 인력관리, 어촌 어항개발 등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나열 - (자금 조달) 외국인 ...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원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들은 육지 노동자들보다 월급도 훨싸 작은데 관리비 송촐비용 넘 바싸. 한국 정부에서 제도를 바뀌야 합니다
다. 보칙(안 제15조∼제20조) - (지도·감독) 공단 지도·감독, 유사명칭 사용금지, 비밀유지 및 민법의 준용 - (벌칙·과태료) 법률 위반 조항에 따라 2년 이하...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원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들은 육지 노동자들보다 월급도 훨싸 작은데 관리비 송촐비용 넘 바싸. 한국 정부에서 제도를 바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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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톤 이상 연근해어선원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들은 육지 노동자들보다 월급도 훨싸 작은데 관리비 송촐비용 넘 바싸. 한국 정부에서 제도를 바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