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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1-71호(2021. 3.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8. ~ 2021. 3. 17. [마감]
  • 산림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4047 | 팩스번호 : 042-472-3227 | namu026@korea.kr | 조회수 : 3,574회  

⊙산림청공고제2021-71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산림청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농림위성 개발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연구사 1명), 밀원수 조성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석재산업 진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산사태 대응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산림복원 정책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하여 산림보호국에 평가대상조직으로 산림생태복원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기존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는 한편,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신품종재배단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남부권의 채종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스마트산림종자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산림청에 제주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밀원수 확대 조성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8급 2명), 민북지역 산림복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산림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namu026@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