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147호(2021. 3.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9. ~ 2021. 4. 19.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개선과 )   전화번호 : 044-205-4212 | 팩스번호 : 044-205-8920 | myace@korea.kr | 조회수 : 6,44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47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20. 12. 22. 공포, ’21. 6. 23.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어린이놀이시설 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설치신고서 서식 마련 (안 제14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으로 신규 어린이놀이시설 신고 시 세부내용 규정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대상 확대 (안 제20조)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대상을 사이버교육에서 전체 안전교육으로 확대

 

다.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시 감경 기준 구체화 (안 별표 1)

 

사소한 부주의 및 스스로 신고나 조사에 협조한 사항 등 감경처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라. 시설개선계획서 서식의 누락 용어 정비(별지 제14호의2서식)

 

시설개선계획서 서식의 제출처에 ‘특별자치시장’이 누락되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전자우편 : myace@korea.kr - 팩스 : 044-205-892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 044-205-4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