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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80호(2021. 3.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0. ~ 2021. 4. 19. [마감]
  • 교육부 ( 대학재정장학과 )   전화번호 : 044-203-6290 | 팩스번호 : 044-203-6941 | jg6499@korea.kr | 조회수 : 4,738회  

⊙교육부공고제2021-80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교육부장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670호, 2020.12.22. 공포, 2021.6.23. 시행)됨에 따라 학자금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과 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 추가(안 제33조의4제1항)

 

- 법 제4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를 추가함에 따라 시행령에 반영함

 

나.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 대상 및 내용 구체화(안 제33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 학자금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은 대학생과 고등학생 중 제21조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하고, 학자금 지원 정보를 제공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jg6499@korea.kr 또는 sy4046@korea.kr

 

- 팩스 : 044-203-6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전화 044-203-6290, 62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