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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21-23호(2021. 3.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0. ~ 2021. 3. 19. [마감]
  • 통일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5695 | 팩스번호 : 02-2100-5719 | peaceinus@unikorea.go.kr | 조회수 : 4,083회  

⊙통일부공고제2021-23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정책실에 평화 통일 관련 지역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인도협력국에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통일교육 전문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통일교육원을 국립통일교육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3.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정보화담당관실에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관련 업무를, 정책협력과에 통일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업무를, 회담운영연락과에 판문점 견학 총괄 업무 및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관리·운영 업무를 각각 신설하고, 통일법제지원팀의 업무내용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peaceinus@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02-2100-56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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