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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1-48호(2021. 3. 1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1. ~ 2021. 4. 20. [마감]
  • 법무부 ( 교정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3477 | 팩스번호 : 02-2110-3477 | srkim7@korea.kr | 조회수 : 5,414회  

⊙법무부공고제2021-48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법무부장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정시설 내 ‘작업’이 과도하게 부과될 경우 수용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1일 및 1주에 허용되는 최대 작업시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한편, 수용자가 작업·직업훈련 도중 부상하였을 때 지급하는 위로금의 지급 시점을 현행법상 “석방할 때”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로금의 취지상 지급 시점을 석방할 때로 한정할 이유가 없어 언제든지 지급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수형자의 1일 및 1주 최대작업시간에 관한 규정 신설(제71조)

 

1) 수형자의 휴식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작업시간을 1일 8시간 이내, 운영지원작업의 경우 1일 12시간 이내로 함.

 

2) 수형자의 1주 작업시간을 52시간 이내로 하되,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8시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19세 미만 수용자는 특별한 보호를 요하므로 19세 미만 수용자의 1일 작업시간은 휴식시간 등을 제외하고 8시간 이내, 1주의 작업시간은 휴식시간 등을 제외하고 40시간 이내로 함.

 

4) 공휴일·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부과하지 않되, 운영지원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장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공공의 안전 또는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및 수형자가 신청한 경우는 예외로 함.

 

나. 석방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위로금 지급 시기 삭제(제74조제2항)

 

위로금을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서, 지급시기(“석방할 때에”) 부분을 삭제하여 언제든지 지급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ㅇ 전자우편 : srkim7@korea.kr

 

ㅇ 팩스 : 02-2110-34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02-2110-3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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