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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1-44호(2021. 3.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1. ~ 2021. 3. 17. [마감]
  • 법무부 ( 정부과 )   전화번호 : 02-2110-4210 | 팩스번호 : 3480-3089 | im76710@korea.kr | 조회수 : 4,749회  

⊙법무부공고제2021-44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법무부장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21. 1. 5.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총 보수 대비 0.9% 인상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검사의 봉급을 조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376호, ’21. 1. 5. 공포ㆍ시행)의 개정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 및 정액급식비 액수 조정

 

 

2. 주요내용

 

○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 반영 위해 별표 2 검사의 봉급표 개정

 

-「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의 봉급액을 인상·조정

 

-다만, 3호봉 이상의 검사 및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별표 2를 적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국내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 자녀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이 폐지되고, 공무원의 정액급식비가 월 13만원에서 월 14만원으로 인상·조정됨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과 정액급식비를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m76710@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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