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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3. 11. ~ 2021. 4. 21. 마감
  •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2-3497 | 팩스번호 : 044-202-3971 | jeongwoo25@korea.kr | 조회수 : 5,254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19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대상·범위 확대, 급여 부정청구 벌칙 신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20.12.29)됨에 따라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안 제24조, 안 제21조)하고, 재심사청구절차(안 제40조), 포상금 신고대상(안 별표3) 및 기타 법령체계(안 제6조, 안 제42조 등)를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jeongwoo25@korea.kr

 

- 팩 스 : 044-202-3971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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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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