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1-166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데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환경부장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위원회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지는 등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나. 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되, 기록물 이관, 계약정산 등 사무정리를 위해 사무기구는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존속하도록 함(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환경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대기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stgtoto1@korea.kr
- 팩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 201-6874, 팩스 (044) 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