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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3. 12. ~ 2021. 4. 21. 마감
  • 문화재청(구) (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번호 : 042-481-3101 | 팩스번호 : 042-481-3109 | kpoint@korea.kr | 조회수 : 5,249회  

⊙문화재청공고제2021-117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문화재청장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법률 제정(’20.6.9. 공포, ’21.6.10. 시행)으로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어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때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 등의 수당 지급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1)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수당 지급 관련 사항을 명시함

 

나.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서식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정비구역에서 허가 관련 서식 등을 규정함(안 제4조∼제6조)

 

1) 정비구역에서 행위허가 신청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2) 정비구역에서 행위허가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

 

3)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착수한 경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의 신고서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안 제6조)

 

다. 시행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1) 검증보고서에는 정비구역 타당성, 정비사업 타당성, 예산조달 적정성 등이 포함되도록 함

 

라.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1)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마. 시행자의 사무실, 작업장 출입 검사공무원의 증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1) 시행자의 사무실, 작업장 출입 검사공무원의 증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고도보존육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자우편 : kpoint@korea.kr

 

ㅇ 팩스 : 042-481-310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3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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