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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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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O O | 2021. 4. 14. 16:33 제출
    가.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시 안전조치의 내용 등 신설(안 제23조의2)
    위험물 취급설비에서 위험물 제거, 관계인 외 사람의 출입금지 조치 등을 안전조치의 내용으로 정하고...
    사용재개하려는 경우 14일 전에 사용 재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장기 사용중지를 예상했으나 경영환경 변화로 긴급으로 즉시 가동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긴급 사용에 대한 절차보완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고안을 보면 중지신청서를 내면 소방서에서 현장확인 후 결과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개신청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따라서 법 내용으로만 보면 신청후 14일 이후에나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 O O | 2021. 3. 21. 01:51 제출
    가.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시 안전조치의 내용 등 신설(안 제23조의2)
    위험물 취급설비에서 위험물 제거, 관계인 외 사람의 출입금지 조치 등을 안전조치의 내용으로 정하고...
    찬성합니다. 다만 왜 이것이 이제야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 한 O O | 2021. 3. 21. 01:51 제출
    나. 행정상 제재처분의 가중요건 정비(안 별표 2 제1호다목 라목)
    행정처분의 가중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적발시로 변경하고,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하는 기준을 정비하며, ...
    찬성합니다.
  • 한 O O | 2021. 3. 21. 01:51 제출
    다. 운반자의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내용 신설(안 별표 24 제1호 제5호)
    위험물 운반자에 대한 교육시간, 교육시기 등을 정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안전교육(...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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