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1-51호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소방청장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 등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 7. 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병원의 필요적 진료대상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경찰공무원 및 소방·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기간 중 부상을 당한 소방·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 그 밖에 진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며, 그 면제된 비용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소방병원의 진료비 할인대상 및 범위는 의용소방대원, 소방·경찰공무원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소방·경찰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소방·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소방병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포함하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별도로 정하되, 그 할인된 비용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소방병원의 진료비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법의 규정」 등 법령에 정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그 외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출연금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와 추정손익계산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소방병원의 국유재산 무상대부는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소방병원과의 계약에 따르도록 함(안 제11조)
바. 소방청장은 소방병원의 관리·운영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선정기준과 배점 등을 공개하도록 하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15조)
사. 소방청장은 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는 매년 실시하고, 병원운영 평가업무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운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406호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
- 전자우편 : goldmund1208@korea.kr
- 팩 스 : 044-205-87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전화 044-205-7436, 팩스 044-205-8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