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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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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1. 3. 31. 15:21 제출
    가. 진료비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원은 신분증명서, 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는 소속 공무원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소방기관에 근무하는 ...
    가 항에 기재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진료비 감면 대상이 제출해야 할 서류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행령에는 진료비 감면 대상 중 하나로 '소방·경찰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를 기재하고 있는데,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시행규칙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수정이 필요합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