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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공업소유권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3. 16. ~ 2021. 4. 26.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특허심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2-481-8153 | 팩스번호 : 042-472-4743 | dh0329.lee@korea.kr | 조회수 : 7,369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211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전자 서열을 포함하는 출원에 대해 서열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국제 표준이 전환(2022. 1. 1. 예정)되는 등 관련된 대내외 법령 및 제도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정합성 제고를 위해 관련된 세부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열목록 제출 국제표준 전환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안 제3조, 제4조, 제13조의5)

 

유전자 서열을 포함하는 출원에 대해서 서열목록을 전자파일로만 제출하게 하는 특허협력조약(PCT) 규칙 개정 사항을 국내 규정에 반영하고, 전자파일로 제출된 서열목록에 대해 명세서에 기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시함.

 

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인감증명 대체 가능 사실 명시(안 별지서식 제1호)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련 서식의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려워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식에 병기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다. 실용신안등록증 별지 서식 내용의 명확화(안 별지서식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7, 제2호의9, 제4호부터 제12호)

 

실용신안등록증 서식에 기재된 사항을 현행화하고 정확한 문구로 변경하여 명확화하는 한편,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에 “휴대용” 명칭을 표시하여 구분함.

 

 

3.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105호(우 35208)

 

전화 : (042)481-815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dh0329.le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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