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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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O O | 2021. 4. 15. 11:00 제출
    나. 변화된 운전환경 반영(제4조, 제8조, 제50조, 제64조의2, 제94조~제96조)
    변화된 운전환경에 따라 업무규정 제·개정 시 공용/연결운행 기관간 협의를 의무화...
    불필요한 법개정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거 개정할거면 국토교통부 장관 사퇴하세요. 이미 사내 운전취급규정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임 O O | 2021. 4. 15. 11:00 제출
    다. 폭음신호·화염신호 삭제(제35조, 제36조, 제94조~제96조)...
    불필요한 법개정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미 사내 운전취급규정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한 O O | 2021. 3. 21. 01:24 제출
    가. 기술발전에 따른 기준 마련 (제6조, 제35조, 제46조, 제65조~제69조, 제94조의2, 제101조)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열차제어장치를 현행화하고, 원격제...
    찬성합니다.
  • 한 O O | 2021. 3. 21. 01:24 제출
    나. 변화된 운전환경 반영(제4조, 제8조, 제50조, 제64조의2, 제94조~제96조)
    변화된 운전환경에 따라 업무규정 제·개정 시 공용/연결운행 기관간 협의를 의무화...
    찬성합니다.
  • 한 O O | 2021. 3. 21. 01:24 제출
    다. 폭음신호·화염신호 삭제(제35조, 제36조, 제94조~제96조)...
    사용하지 않는 방식에 대한 규정삭제는 타당하다고 보며 따라서 찬성합니다.
  • 한 O O | 2021. 3. 21. 01:24 제출
    라. 운전취급책임자 및 차량운전취급책임자를 운전취급담당자로 통일(제31조, 제45조, 제56조, 제58조, 제73조, 제74조)...
    찬성합니다만, 담당자가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근무하도록 운전취급담당자보다는 "운전취급책임자"로 통일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 한 O O | 2021. 3. 21. 01:24 제출
    마. 열차폐색구간에 있음/없음"을 "폐색구간에 열차 있음/없음"으로 변경(제52조, 제53조)...
    찬성합니다.
  • 한 O O | 2021. 3. 21. 01: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불일치하는 부분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선 현장 및 법률ㆍ규정등에 있는 각 용어들이 일제 잔재이지는 않는지부터 철저하게 조사하고, 잔재청산의 과업을 모두 달성하는 과정 상에서 용어의 통일이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방식으로 진행됨이 좋겠습니다.
    
    또한 본 개정안엔 없는 것으로, 청력이 약한 노약자와 시각장애 환자, 음주운전자 등의 철도건널목 차단후 횡단사고 방지를 위해 건널목 진입시 중심시가지 또는 읍면동급 지역의 주거집중지역의 경우는 소리가 작은 관제기적을 약 1km 거리에서부터 1회당 2초 이상, 간격은 취명시점과 다음 취명시점까지, 통과속도 60km/h를 기준으로 15초, 그 변두리 및 주거지가 적은 리급 지역의 건널목에서는 소리가 큰 주기적을 약 2km 거리에서부터 통과속도 60km/h를 기준으로 30초마다, 하여 속도에 상관없이 각 건널목 위치별로 정해진 기적을 통과이전 4회에 걸쳐 반드시 취명하며, 또한 모든 건널목에서 통과 5~10초전부터 통과후까지 경종을 타종토록 개정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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