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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368호(2021. 3.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8. ~ 2021. 3. 22.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512 | 팩스번호 : 044-201-5546 | keyum7@korea.kr | 조회수 : 6,63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6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조합원 운영위원 선출방법, 정수 및 구성을 변경하고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협회장 및 이사장 제외, 정부 위촉 운영위원 정수 축소, 안건상정 절차, 운영위원회 위원 제척 규정, 이사장의 운영위원회 참석 및 의견제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원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직접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종전 13명에서 9명으로 축소

 

나. 조합원 운영위원을 직접·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므로 조합원인 협회장도 투표로 선출하기 위해 당연직에서 제외

 

다. 협회장이 당연직에서 제외됨에 따라 균형을 위해 이사장도 당연직에서 제외

 

라. 효율적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 정부 위촉 운영위원 수를 종전 13명에서 9명으로 축소

 

마. 보다 많은 조합원과 전문가에게 조합경영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토록 함

 

바. 운영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사. 운영위원회의 안건이 해당 위원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도록 함

 

아. 공제조합 이사장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3월 22일 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염광은, 전화 : 044-201-3512, 팩스 044-201-5546, 이메일 keyum7@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