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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127호(2021. 3.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9. ~ 2021. 4. 28.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7 | 팩스번호 : 044-202-8038 | skcoporation@korea.kr | 조회수 : 11,329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127호

 

「고용보험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및 구직급여 등에 관한 규정을 노무제공자에게도 적용하고,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 사산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859호, 2021.1.5. 공포, 7.1.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지급요건 및 출산전후급여의 지급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아울러, 근로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사항 등을 개선하며,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326호)이 ’20. 5. 26. 공포, ’20. 8. 28 시행됨에 따라 정비된 법률용어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근로자 및 예술인 피보험단위기간(안 제60조의2 신설, 제104조의6제7항 및 제104조의8제2항 개정)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859호, 2021. 1. 5. 공포, 7.1시행)됨에 따라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관련 계약,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방식과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중 둘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방식을 개편함.

 

나.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안 제104조의9제1항 제2항 제4항 개정 등)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에 대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859호, 2021. 1. 5. 공포, 7.1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등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 관련 사항을 정함.

 

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안 제104조의11제1항 및 제2항 신설)

 

1)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의 직종을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로 정함.

 

2)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 기준을 월 보수 80만원으로 정함.

 

라.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안 제104조의12제5항 신설)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노무제공계약 중 둘 이상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지급요건 등(안 제104조의13 신설)

 

1) 소득감소를 이유로 이직한 노무제공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이직할 당시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보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유효한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보수보다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와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평균보수보다 100분의 30이상 작은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로 정함.

 

2)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서의 기여 기간의 비율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함.

 

3)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을 6만6천원으로 정함.

 

4) 노무제공자가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 대기기간을 소득감소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4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2주로 정함.

 

5)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기간을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산정하고,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월별 노무제공일수를 더하여 22로 나눈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정함.

 

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지급요건 등(안 제104조의14 신설)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을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한 날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더하여 3개월 이상이고,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하며,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신청하도록 정함.

 

사. 법률용어 정비에 따른 용어 정비 등(안 제2조 개정 등)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326호)이 ’20. 5. 26. 공포, ’20. 8. 28 시행됨에 따른 법률용어를 정비하고, 「고용보험법」(법률 제17859호)이 ’21. 1. 5. 공포, ’21. 7. 1 시행됨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관련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skcoporation@korea.kr

 

- 팩 스 : 0508-8230-1068

 

2)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관련 외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044-202-7925, 팩스 0508-8230-1068) 또는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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