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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129호(2021. 3.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9. ~ 2021. 4. 28.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8 | 팩스번호 : 044-202-8038 | skcorporation@korea.kr | 조회수 : 9,142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12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업상태에 있는 노무제공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58호, 2021. 1.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고용보험료 추가 징수 및 고용보험료지원 신청,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특례 등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아울러,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율을 노무제공자와 같이 인하하고, 보험사무대행지원의 고소득 위임사업주 제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율 및 고용보험료 상한(안 제56조의6)

 

1)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율을 월평균보수의 1천분의 14로 정함.

 

2)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상한을 전전년도 보험가입자의 평균 고용보험료의 10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함.

 

나.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율 인하(안 제56조의5제2항 개정)

 

예술인의 경우 7.1. 시행되는 특고와 동일하게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만 적용됨에 따라 보험료율을 기존 1.6%에서 1.4%로 인하함.

 

다. 보험사무대행지원의 고소득 위임사업주 제외(안 제52조제2항 신설)

 

영세소규모사업주 지원을 위한 보험사무대행지원사업에 있어 고소득 위임사업주를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관련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skcorporation@korea.kr

 

- 팩 스 : 0508-8230-1068

 

2)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관련 외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jh108xx@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044-202-7925, 팩스 0508-8230-1068) 또는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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