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요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노무제공자인 보험가입자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안 제7조)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보험관계 성립 또는 소멸을 신고하는 경우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또는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노무제공자 '방과후강사' 의 경우 위탁계약이며 고용관계 성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주 '학교'는 노무제공자 '방과후강사' 의 보험 관계 성립 또는 소멸을 신고할 수가 없다. 또한, 방과후강사를 노무제공자로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기관 부담금을 납입해야하는데, 고용관계가 아닌 방과후강사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납입하는 거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다. 나.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안 제14조ㆍ제15조)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피보험자의 이름, 보험료의 내역, 공제 해당월 및 공제연월일, 노무제공계약의 종사 업무 내용을 적은 공제계산서를 작성ㆍ발급하여야 함 ' -노무제공자 '방과후강사' 강사료는 방과후강의 수강인원 및 시간에 따라서 매달 달라진다. 매달 강사료가 달라진다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의 기초가 되는 월평균 보수 금액을 작성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사업주 '학교'에서 원천공제하는 방식보다는 연말정산과 비슷하게 학교에서는 매년 국세청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고용보험공단이 이 자료를 연계 받아 방과후강사들의 소득 내역을 확인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가. 노무제공자인 보험가입자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안 제7조)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보험관계 성립 또는 소멸을 신고하는 경우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또는 보험관계 소멸...
노무제공자 '방과후강사' 의 경우 위탁계약이며 고용관계 성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주 '학교'는 노무제공자 '방과후강사' 의 보험 관계 성립 또는 소멸을 신고할 수가 없다. 또한, 방과후강사를 노무제공자로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기관 부담금을 납입해야하는데, 고용관계가 아닌 방과후강사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납입하는 거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다.
나.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안 제14조ㆍ제15조)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피보험자의 이름, 보험료의 내역, 공...
노무제공자 '방과후강사' 강사료는 방과후강의 수강인원 및 시간에 따라서 매달 달라진다. 매달 강사료가 달라진다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의 기초가 되는 월평균 보수 금액을 작성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사업주 '학교'에서 원천공제하는 방식보다는 연말정산과 비슷하게 학교에서는 매년 국세청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고용보험공단이 이 자료를 연계 받아 방과후강사들의 소득 내역을 확인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가. 노무제공자인 보험가입자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안 제7조)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보험관계 성립 또는 소멸을 신고하는 경우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또는 보험관계 소멸...
-노무제공자 '방과후강사' 의 경우 위탁계약이며 고용관계 성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주 '학교'는 노무제공자 '방과후강사' 의 보험 관계 성립 또는 소멸을 신고할 수가 없다. 또한, 방과후강사를 노무제공자로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기관 부담금을 납입해야하는데, 고용관계가 아닌 방과후강사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납입하는 거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다.
나.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안 제14조ㆍ제15조)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피보험자의 이름, 보험료의 내역, 공...
-노무제공자 '방과후강사' 강사료는 방과후강의 수강인원 및 시간에 따라서 매달 달라진다. 매달 강사료가 달라진다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의 기초가 되는 월평균 보수 금액을 작성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사업주 '학교'에서 원천공제하는 방식보다는 연말정산과 비슷하게 학교에서는 매년 국세청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고용보험공단이 이 자료를 연계 받아 방과후강사들의 소득 내역을 확인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가. 노무제공자인 보험가입자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안 제7조)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보험관계 성립 또는 소멸을 신고하는 경우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또는 보험관계 소멸...
-노무제공자 '방과후강사' 의 경우 위탁계약이며 고용관계 성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주 '학교'는 노무제공자 '방과후강사' 의 보험 관계 성립 또는 소멸을 신고할 수가 없다. 또한, 방과후강사를 노무제공자로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기관 부담금을 납입해야하는데, 고용관계가 아닌 방과후강사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납입하는 거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다..
나.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안 제14조ㆍ제15조)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피보험자의 이름, 보험료의 내역, 공...
-노무제공자 '방과후강사' 강사료는 방과후강의 수강인원 및 시간에 따라서 매달 달라진다. 매달 강사료가 달라진다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의 기초가 되는 월평균 보수 금액을 작성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사업주 '학교'에서 원천공제하는 방식보다는 연말정산과 비슷하게 학교에서는 매년 국세청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고용보험공단이 이 자료를 연계 받아 방과후강사들의 소득 내역을 확인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