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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130호(2021. 3.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9. ~ 2021. 4. 28.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8 | 팩스번호 : 044-202-8038 | skcorporation@korea.kr | 조회수 : 8,131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13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업상태에 있는 노무제공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58호, 2021. 1.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고용보험료 추가 징수 및 고용보험료지원 신청 등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무제공자인 보험가입자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안 제7조)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보험관계 성립 또는 소멸을 신고하는 경우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또는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나.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안 제14조ㆍ제15조)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피보험자의 이름, 보험료의 내역, 공제 해당월 및 공제연월일, 노무제공계약의 종사 업무 내용을 적은 공제계산서를 작성ㆍ발급하여야 함

 

다.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안 제25조)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받은 공단은 고용보험료 지원 여부를 신청인과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관련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skcorporation@korea.kr

 

- 팩 스 : 0508-8230-1068

 

2)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관련 외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jh108xx@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044-202-7925, 팩스 0508-8230-1068) 또는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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